'국회 앞 폭력집회' 김명환 前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국회 앞 폭력집회' 김명환 前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2020.08.12.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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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주관자로서 폭력 행위의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정착되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는 우리 국민의 상식이자 자부심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집회 문화에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이 공권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열어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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