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법 정신 정면 위배"

김창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법 정신 정면 위배"

2020.08.10.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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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이 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에 검찰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 없이 계속 수사하게 한 점은 사실상 모든 범죄를 수사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제한이란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경이 앞으로 상호 대등·협력관계를 실현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주관 부처가 경찰이 빠진 법무부 단독으로 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일선 경찰과 사회 각계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통령령에 검찰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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