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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몰래 나체로 잠든 사진을 촬영했다면 성범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얼굴과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그동안 여자친구가 촬영을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종종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평소 여자친구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 찍은 건 인정하면서도 얼굴까지 모두 보이는 나체로 잠든 사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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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그동안 여자친구가 촬영을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종종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평소 여자친구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 찍은 건 인정하면서도 얼굴까지 모두 보이는 나체로 잠든 사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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