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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해명과 함께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쯔양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방송 극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바이며 사과드린다"라며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유튜브 관련 지침에 대해 무지하여 지키지 못했다. 이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지 못했던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반 몇 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뒷광고를 절대 한 적이 없다"면서 "9월 1일 법안이 변경되기 전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 영상 더 보기란 가장 상단에 표기하였고 논란이 일어난 후 영상 수정, 의심이 되고 있는 필라, 주스, 지프, 욕지도 등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탈세를 저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돈을 받았다'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광고주분들이 거부감이 심해 대형 소속사 등 여러 유튜버를 참고해 정확한 광고 표시 문구를 따랐던 것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제가 초반에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유튜버 등 모든 방송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또 그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계속 뒷광고를 해왔다', '광고가 아닌 영상임에도 이건 무조건 광고다', '탈세를 하였다' 등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쳤다"며 활동 중단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한 유튜버가 문복희, 햄지 등 유명 먹방 유튜버들이 브랜드 지원을 받고도 영상에 유료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폭로하면서 '뒷광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뒷광고 논란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부터 시작됐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두 사람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광고 표기 없이 마치 자신이 직접 산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쯔양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방송 극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바이며 사과드린다"라며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유튜브 관련 지침에 대해 무지하여 지키지 못했다. 이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지 못했던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반 몇 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뒷광고를 절대 한 적이 없다"면서 "9월 1일 법안이 변경되기 전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 영상 더 보기란 가장 상단에 표기하였고 논란이 일어난 후 영상 수정, 의심이 되고 있는 필라, 주스, 지프, 욕지도 등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탈세를 저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돈을 받았다'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광고주분들이 거부감이 심해 대형 소속사 등 여러 유튜버를 참고해 정확한 광고 표시 문구를 따랐던 것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제가 초반에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유튜버 등 모든 방송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또 그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계속 뒷광고를 해왔다', '광고가 아닌 영상임에도 이건 무조건 광고다', '탈세를 하였다' 등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쳤다"며 활동 중단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한 유튜버가 문복희, 햄지 등 유명 먹방 유튜버들이 브랜드 지원을 받고도 영상에 유료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폭로하면서 '뒷광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뒷광고 논란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부터 시작됐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두 사람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광고 표기 없이 마치 자신이 직접 산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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