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 맞다"

모텔 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 맞다"

2020.08.05.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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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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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회사 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회식을 마친 뒤 후배 B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끌고 회사 사무실과 회식 장소 등에서 B 씨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A 씨를 설득해 택시에 태워 보낸 만큼 반항이 불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이미 성적인 동기가 포함돼 추행 고의가 인정되고, A 씨를 설득해 집에 보냈더라도 강제추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 힘의 크기는 상관없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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