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전자시계형 팔찌 착용' 후 보석 가능해진다

구속 피고인, '전자시계형 팔찌 착용' 후 보석 가능해진다

2020.08.03.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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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전자 보석제도가 모레(5일)부터 시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새로운 보석 방식이 도입되는 건데, 정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그때까지 치매를 앓는 86살 노모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김 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노모를 돌보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속 피고인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달리 스마트워치 형태의 팔찌를 착용하게 되는데,

보호관찰관과 연락할 수 있고 철심이 박혀있어 쉽게 절단할 수 없는 데다 훼손할 경우 즉각 경찰이 출동합니다.

당사자나 가족, 고용주 등이 전자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전 조사를 거쳐 보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구속 재판'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석 허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물론, 포화 상태인 교정시설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성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자기 방어권을 많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교도소 과밀 구금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하지만 전자발찌 제도처럼 관리 부실에 따른 부작용이나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증인에 대한 보복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신고의무를 보호관찰관은 물론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균 /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구속 상태 (피고인의) 보석까지 들어오면 관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죠.]

법무부는 33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가 전혀 없었다며, 전면 도입을 위해 보호관찰관 백여 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보석이 피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정착할지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로 사고 우려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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