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위기...몸싸움 이어 위법 감청 논란

'검·언유착' 수사 위기...몸싸움 이어 위법 감청 논란

2020.08.02. 오후 12: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사들끼리 초유의 몸싸움을 했죠.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가 수사심의위원회 수사 중단 권고에 이어서 검사 간 몸싸움까지 빚어지면서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도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세에 몰린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초유의 몸싸움 파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부장을 고소했고요. 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거죠?

[승재현]
네, 맞습니다. 사실 그제죠. 한동훈 검사장.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아직 연구위원으로 있으니까 직은 검사장의 직인데 그냥 통상 편하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칭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감찰과 고소와 관련해서 일단 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한 번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독직폭행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독직폭행이라는 것은 인권을 수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 세 사람, 셋 정도가 되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 검찰, 경찰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형법에는 124조, 125조인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그러니까 정진웅 형사1부장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이 당시에 피의자가 되면 일반시민이 되겠죠. 그 피의자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라는 의미로 독직폭행으로 고소했고 그리고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검찰 내부에서 지켜야 될 직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 이래서 감찰을 요구했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은 말씀하신 대로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 측도 고소를 예정하고 있는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독직폭행으로 고소와 감찰을 한 상태고요. 지금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고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 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왜 이렇게 서로 고소를, 맞고소와 맞고소할 예정이냐라고 한다면 서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똑같냐 하면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하러 와서 한동훈 검사장이 정 검사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겠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마지막 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찰나까지는 서로 사실관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뒤부터가 달라집니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정 검사가 갑자기 본인에게 다가와서 폭행을 가했다, 그러니까 독직폭행으로 지금 고소를 한 것이고요. 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내가 허락은 했지만 보고 있는데 압수수색과 관련된 물건이잖아요.

물론 유심이 압수수색의 대상물이었지만 유심이 꽂혀 있는 전화기에 무언가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삭제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제지하려고 다가가다가 어떠한 무게 중심이 잘못되면서 함께 넘어진 것이지 나는 폭행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를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하니 이것이 무고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누가 맞는지, 만약에 동영상이 있었면,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수사팀이 동영상을 찍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목격자 진술로 확인해야겠네요.

[최단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무실에 CCTV가 없었고요.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진술도 현재는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검사장이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고검에서는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법무연구원의 관련자들을 지금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돼야지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 영상을 찍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재현]
보통 채증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에서 가장 필요한 게 옛날과 달리 적법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적법절차를 보장했을 때 한쪽 당사자가 다른 말을 했을 때 그게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지켰다라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사 기관 쪽에서는 채증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의견을 달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가자마자 찍었어야 되는데 사실 변호인이 입회하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영장집행 순간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하고 싶다, 정진웅 부장이 오케이, 전화하십이오 하는 것은 그 영장을 집행한 일정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방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주셨다시피 사실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실에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여기에도 정진웅 부장이 아마 부부장과 수사관 2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불편하고 어색한데요.

사실 검사 두 사람이 이런 일로 영장을 집행해서 진실을 밝혀가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고소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석했던 사람 그리고 영상물이 일부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등검찰청에 제출해서 이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언유착의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영장집행 당시 불법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제출되고 하루속히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독직폭행 혐의 그리고 또 무고, 명예훼손 다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사실 처음에 한 검사장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일단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나 보죠?

[최단비]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인 방해를 했고 이래서 정진웅 부장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공무집행방해가 있으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결국 한동훈 검사장이 폭행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진웅 부장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보셨지만 정진웅 부장이 진료를 받고 있는 사진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물리적인 방해는 있었지만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떠한 부적당한 행위는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의 얘기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부당한 행위는 있었지만 이게 폭행, 협박. 즉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오히려 폭행을 당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이 오히려 조금 더 신뢰성이 더 쌓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 떠나서 물리적인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굳이 폭행, 협박의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았는데 과연 몸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유심을 압수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또 감청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해서 수사팀이 카카오톡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특정 변호사께서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감청에 대한 불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지금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청구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었을 때 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을 치는 목적, 취지가 나오고 그 취지 중에 하나가 유심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증명하겠다는 그 연계성이 분명히 나와 영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그 영장 자체로는 사실 무결성이 돼야 돼요. 그건 어떤 안에 있는 논란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과정이 한 번 있었다고 하거든요. 유심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런 증거를 채증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와이어태핑을 한 건 아니지만 바로 당겨서 그 내용을 들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과거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감청영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카카오톡에서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아닌데, 한동훈 검사장이 아닌데 한동훈 검사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로부터 아이디를 받아냈다면 그 부분은 카카오톡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런 논의들을 판사가 직접 확인하고 그 판사된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영장을 기각했어야 되는데 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는 범죄는 최첨단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에 아날로그가 아니라 최첨단의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영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기관이나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영장이 발부되고 나온 그 증거는 반드시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정보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 증거가 법원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 사실 덮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불법 감청 논란은 확인된 사안은 아니에요. 알려진 내용이니까요.

[승재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짚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영장을 새롭게 발부하라든지, 영장을 새롭게 청구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영장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앵커]
영장에 적시된 내용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최단비]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는 유심을 통해서 어떠한 관련된 자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장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기간이 5일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 기자는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최단비]
현재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도 좀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압수수색한 그 압수수색물과 또 포렌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했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재판에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의문이고요. 또 이 전 기자의 재판 관련된 것도 이 전 기자의 재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재판과 맞물려 있는데 수사지금 거의 지지부진 한 상태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앵커]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중단을 권고한 상황이고요.

[최단비]
권고했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고요. 당정청도 입법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 가능한 범위가 6대 분야로 나눠졌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이건 큰 흐름에 의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6개 범죄가 지금 나와 있지만 부패범죄, 공직자, 경제, 방위사업, 선거, 대형참사. 이 안에 마약범죄도 들어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범위는 맞는데 이게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특히 공직자 범죄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 그러니까 4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3급 이상을 한다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4급 정도밖에 수사를 못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패범죄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만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이 수사를 진행할 때 하위에 있는 사람들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은 높은 직만 수사를 한다? 이건 검경수사권의 첫 번째 단추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그러면 검찰이 4급 이상을 수사한다면 경찰의 비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사실상 밑에 있는 경위, 경사급은 사실 4급 밑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검찰이 그걸 수사 못하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검찰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법연수원을 나올 때 5급 별정직으로 된다면 분명히 검사는 5급 별정직 이상으로 보면 4급인데 그러면 경찰은 검찰 수사 못 하냐?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4급 이상은 검찰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클리어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서로 간에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수사의 생물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안이 경찰 권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최단비]
사실 예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상하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거의 협조관계, 왜냐하면 사전에 의견이 다르면 서로 반드시 논의하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사건을 종결하려면 반드시 검사만이 종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송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6개 범죄에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직접수사, 그 이외에 모든 것들이 경찰이 종결을 할 수 있어요. 사실상 비대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권력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이러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같이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정치 개입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는 정보경찰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없다. 그런데 정보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으면 정치권은 눈치를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새로 자치경찰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 논의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또 검찰개혁위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 부분, 이걸 권고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총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승재현]
사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비대성을 시정하자, 이 논의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 수사권이 사실상 이양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제가 법조 쪽에서 한 20년 정도 계속 20, 30년 있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했던 건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느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의 입장에서 만약에 대검찰청에 가까울 것이냐, 법무부가 가까울 것이냐 묻는다면 당연히 청와대와 법무부는 가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연관관계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우리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에서도 굉장히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법무부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건 기존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법무부의 권한은 축소돼야 되고 검찰의 독립성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진보단체에 있는 기관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 검찰개혁위 권고안 중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 있잖아요.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떻고 실제로 검찰청법이 이렇게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최단비]
글쎄요,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당 자체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지휘권이 예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었고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검찰을 정치적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검찰청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6개의 고검장으로 나누면서 법무부 장관이 6개의 고검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면서 오히려 더 정치권으로부터 더 많은 직접 수사권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검찰 쪽에서는 우려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보입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검찰과 내일의 검찰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검찰인데 내일의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에요.

이게 검찰청법이 개정돼야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시행령까지 다 나오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수사권이라 할지라도 4급에 한정되어 있는 수사고 그러면 4급에 한정되어 있는 수사라면 사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없고 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검찰의 권력에 의한 분산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검찰을 바라본다면 사실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없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법무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얼마만큼 실익이 있을지는 다시 그 시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직권조사가 진행될 텐데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최단비]
일단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강제조사권이 없지만 조사 범위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까지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검찰과 경찰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것만을 조사한다면 인권위는 훨씬 더 넓은 범위라서 앞서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희롱 등 행위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묵인과 방조를 했는지, 또 성희롱 등의 종합조사나 개선 방안과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까지도 조사를 하고요. 다만 피해자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고소 사건이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은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법의 조항에 따라서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앞서 최단비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의 조사는 강제력이 없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사 자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승재현]
사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인권위가 갖고 있는 게 강제수사권도 없고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불러와서 그 사람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진술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인권위는 이번에는 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서지현 검사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많은 걸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도 하고 500여 명의 여성 검찰에 대한 성 비위 사건과 관련된 어떤 심층 면접도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법무부가 검찰청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사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에서 하는 내용의 이행 권고사항을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라는 정도의 의사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인권위에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소간의 다른 시각들이 나오고 있지만 인권위에서는 분명히 지금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엄혹하게 봐주시고 이게 분명히 인권위에서 직접 하겠다고 결정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수사 중이라 중단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 그러면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인권위 조사,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박 전 시장 의혹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도 일단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었는데 유족들이 제기한 거예요, 법원에. 포렌식이 부당하다, 이렇게 준항고를 제기한 상황이죠?

[최단비]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총 3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1대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그 1대를 경찰이 포렌식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포렌식을 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해서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가 분명한데 굳이 포렌식을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이유인 것으로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어떠한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휴대전화의 포렌식에 대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준항고를 제기를 했고요. 준항고는 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집행정지까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현재 그 휴대전화는 봉인된 채로 경찰에 보관되어 있고 현재 준항고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물론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사망 경위에 대해서 알려고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용을 알게 되면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열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승재현]
그런데 지금 휴대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대인 것이고. 지금은 공용폰, 그 사망의 경위를 알기 위한 그날의 휴대폰이었고 지금 이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죠. 하나는 서울시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 의혹에 대한 방조 혐의가 있는지 살피는 것, 그 하나인 것이고 또한 시민단체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보수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성 비위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진보 쪽에서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이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알아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게 전두환 사건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아 있는 2대의 휴대폰에 대한 또 다른 수사 방식으로서의 압수수색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검찰 쪽에서는 고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또 경찰 쪽에서는 성추행 의혹이 있었고 그것을 무마하려는, 서울시 내에서 무마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포렌식 작업이 아니면 실제로 수사에 진전이 있기는 힘든 상황이죠?

[최단비]
일단 두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고소 사실 유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내 고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것이니까 이건 유출을 어느 쪽에서 했는가, 공무상 기밀을 어디서 유출했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피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고 박원순 시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경찰에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묵인, 방조했다는 것은 묵인, 방조는 방조범이잖아요. 주로 있는 범죄는 성추행인데 이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 이 부분을 과연 새로 수사를 할 것인가. 새로 수사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압수수색, 다른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대에 대해서도 포렌식을 하고 있었던 것도 성추행과 관련된 포렌식이 아니었어요.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이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중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서울시의 묵인, 방조는 지금 인권위의 진상조사 이외에 수사기관에서 하기에는 이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피해자 쪽에서는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철저한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을 인권위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찰 수사를 통해야 강제성이 있고 그걸 원하는 건데 차질이 불가피한 사실이겠어요.

[승재현]
사실 최 변호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구태여 덧붙일 말은 없지만 형법 이론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방조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범이 반드시 처벌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조금 따져봤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영상 기각도 완전히 그런 어떤 생각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건데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이 수사권 종결, 수사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는 의미에서 방조범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또 하나의, 그 주범이 처벌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조범 수사는 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점도 분명히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