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방역 방해·자금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구속..."방역 방해·자금 횡령"

2020.08.01. 오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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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수사과정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등 주요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이만희 총회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사유가 뭡니까?

[손수호]
우선 문제가 된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우선입니다. 신도 명단 그리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축소 보고했다는 이유고요.

그리고 또 횡령도 문제가 됐습니다. 종교단체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혐의가 소명됐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과거에 신천지 내에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그리고 단체 내에서의 이만희 총회장의 지위와 입지를 볼 때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또 하나 검토했던 것이 연령입니다.

건강상태죠. 굉장한 고령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속 상태를 버틸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꼼꼼히 봤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볼 때 구속에 지장이 없다고 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외에도 또 이 총회장 아내 명의 계좌로 교회 헌금을 빼돌린 정황도 경찰 수사에서 새로 확인된 거죠?

[이웅혁]
간단히 요약하면 방역 방해와 횡령 혐의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2월 18일까지는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0.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신천지의 이를테면 여러 가지 교인들이 원인이 돼서 수개월 동안은 하루에 103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죠. 이것은 처음에 소위 말해서 신속한 방역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 점을 사실은 법원이 상당히 주의 깊게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플러스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상황으로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관련인들 여러 가지 고발도 있었습니다마는 교회 돈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액수 자체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56억 원에 해당된다. 이건 상당한 액수입니다. 특가법에 의하면 중형을 면치 못하는 그런 액수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 등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총회장이 나이가 거의 구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상 또는 고령에 부담이 있지 않는가의 의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의 판단은 설령 고령과 지병이 있다손치더라도 수용생활을 못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으로 전격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이 됐고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게 구속영장 발부 핵심사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피해자 측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신도들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지금 현재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손수호]
직접 관련성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주장들,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단체에서는 자녀를 찾는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횡령 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직접적으로 이 단체와 종교적인 내용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천지의 이번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이 또 추가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사와 그에 따른 재판 결과가 신천지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직접적으로 현재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의 관련성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드러날지는 수사와 재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별건이기는 하지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웅혁]
피해자와 관련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교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20대가 허우적거렸는데 소위 말해서 일정한 범죄수익은 흘러간 것이 아니냐, 이런 피해자단체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횡령 액수가 상당 부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범죄수익에 대해서 철저한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이 예를 들면 교회에 여러 가지 100개 정도의 은행 계좌를 해지와 개설을 반복함으로써 돈의 흐름 자체를 은닉해서 종국적으로는 총회장 부인의 48개 계좌로 들어간 액수가 32억이 된다라고 하는 경찰의 판단이 있어서 이것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20대 청년들이 일정한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피해자단체들은 철저히 범죄수익을 또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의 진행과정과 연동해서 그 액수가 상당 부분 증가될 가능성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상황도 짚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는데 수요일에 수사팀이 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손수호]
우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이전에 이미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그렇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사행위를 진행한 거거든요.

따라서 권고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입장표명 전에 실제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도 설령 수사중단 권고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경과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 또 양측의 대립 분위기를 볼 때 사실 권고에 응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서 강행할 것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예측이 점점 더 확인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조직이라는 게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특히 따지는 어떻게 보면 선후배 기수 간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사자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장검사와 검사장이 당사자가 됐는데 이렇게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이런 불상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불상사가 발생한 게 결국은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장 측 간의 감정이 개입이 안 됐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국격이 훼손된 면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법률전문가고 법원측에 입각해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처단하는 또는 벌을 주는 그와 같은 직역에 있는 최고위급 간부들이 마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감정에 우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치닫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상당히 궁색하고 적을 수가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마지막이라도 스모킹건을 확보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은 이게 강요미수라고 하는 범죄 혐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요죄로 구속된 경우는 전체 강요와 관련돼서 1% 남짓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강요미수는 그보다 형이 더 낮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의 구속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기소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기소를 갈 만큼의 무엇인가 물증이 과연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수사의 중단뿐만이 아니고 기소의 중단도 권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과 체면에 상당 부분 압박이 있고 분명히 이것은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위상과도 연동돼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인 물건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감정적인 친하지 않은 것도 깔려 있었죠.

이른바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의 라인 또는 윤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의 라인. 이것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던 차에 이런 일종의 물리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활극 아닌 활극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한동훈 검사장와 정진웅 부장 약력 비교한 그래픽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앵커]
그래픽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 내에서 주류로 평가를 받던 특수통 검사이고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진웅 형사1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인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검찰 권력 1, 2위 서열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사실 어느 조직이나 내부 정치는 있죠. 물론 그게 옳다, 그르다 여부와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검찰조직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외부에 검찰총장의 이익을 호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부에 대한 정치도 있었고 또 내부에서도 세력 간의 다툼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소동이 결국 검찰 내의 두 세력의 아주 격한 충돌로 인한 것 아니냐, 또 이런 각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리고 크게 볼 때 이른바 윤석열 사단. 또 윤석열 사단이 현 정권 초기에 중용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용된 게 사실은 여러 가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 일입니다.

또 그 후에 윤석열 총장과 현 정권 사이에, 청와대 사이에 수사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사단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검찰 내의 세력이 형성되고 또 이런 충돌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또 검찰 내에서 누군가 주도권을 잡고 누군가는 또 밀려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검찰 수장에 오르고. 과연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상당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 내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고위 검찰, 검사들 사이의 이런 일은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누군가에게 정치적으로 또는 검찰 내부에서의 권력싸움 구도에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길게 볼 때는 전체 검찰 또 검찰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검사들에게 굉장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격한 충돌. 참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당시 정황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이웅혁]
양쪽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경위 자체의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 검사장 측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전화를 누르는 순간 수사팀장인 정 부장이 그야말로 몸을 날렸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증거인멸의 시도로 판단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공무집행이었다,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몸싸움의 정황 자체도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 검사장의 입장은 몸을 날려서 나를 완전히 제압을 해서 올라탄 상태에서 얼굴과 어깨 등을 완전히 눌렀다. 이른바 폭행을 분명 행사했다고 하는 이런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와 갇이 제지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함께 넘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폭행이라고 하는 전혀 고의가 없었다, 이걸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놓고서 소위 말해서 독직폭행이 되느냐의 여부 또는 무엇인가 이 사실을 허위로 얘기했느냐의 여부 등에 의해서 서로 간에 고발과 감찰에 진정을 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물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독직폭행이라는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한자로만 놓고 보면 독직이라는 게 직책을 더럽힌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손수호]
독직폭행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형법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형법 125조에 있는 규정인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검사가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이 직무를 행함을 당하여, 즉 직무를 행할 때 형사 피의자나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하게 됐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수사권력이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다만 그래도 누군가 독직폭행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가리기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감찰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독직폭행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보자면 정말 물리력을 행사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힘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당한 영장집행 과정이었다면 그리고 또 이런 정당한 영장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한 또는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행위가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정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려 있는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등등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검과 검찰조직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당시의 영상을 확보해서 영상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사건 발생 당시의 영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영상촬영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몸싸움을 하는 과정은 영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시비비에 관한 실체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목격자 증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당시 약 6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수사팀원이었고 일부는 법무부 직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 부장을 불러서 이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한 검사장의 얘기가 정취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6명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상황이 어땠던 것인지 그리고 이를테면 누가 먼저 물리력를 행사했고 정말 폭력이라고 하는 행위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말에 의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독직폭행의 외형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수사 공무원이 압수수색을 하면 그냥 물건을 압수하고 수색하는 것에 국한돼야 되는데 여기에 혹시 과도한 직권을 남용한 폭행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6명이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게 됐을 때 문이 잠겨있으면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수사에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압수물을 이를테면 압수만 해야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뺏는 것은 사실은 독직폭행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6명이 어떻게 진술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목격자의 지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육탄전을 벌인 게 휴대전화 유심 때문이었잖아요. 결국 이 유심 안에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손수호]
글쎄요. 과연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동 끝에 압수한 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돌려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유심을 압수한 후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수사를 했는가, 무엇을 확인했는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사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발부할 때는 단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우회적으로 유심을 압수한 후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장 내용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일부 추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압수한 유심을 통해서 공기계에 유심을 넣고 여러 가지 통신내역을 확인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영장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보자면 이렇게 여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조직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빨리 돌려준 이유는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성괄얻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유심칩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를 할 테니까 앞으로 어떤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심칩, 어떻게 보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가입자 정보가 담겨 있는 조그마한 칩이잖아요. 우리 이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직접 현장에 간다는 것,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수호]
저도 업무상 압수수색 현장에 종종 가는데 그때 사실 검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위검사가 직접 왔다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되겠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또는 반대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동안 고위 정치인이라든지 행정관료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격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정말 완전 상반된 가정입니다마는 오히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동이 어떤 부메랑이 돼서 이 수사팀에 돌아가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을 권고한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고 또 현장에서 이런 고위검사 사이에 소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빠른 시일 내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지 의혹 수준에 그치고 그 의혹이 범죄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현 수사팀에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웅혁]
이 부분이 사실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했던 노력이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됐다고 하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슈 자체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10명은 수사하지 말아라, 11명은 역시 기소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에. 이런 일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꼭 기소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걸러주는 제도가 바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다 따랐지만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만든 검찰개혁제도의 하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그대로 무력화했다는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유심칩에 관해서도 사실 절제된 검찰권이 행사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심칩은 사실은 이른바 꼼수 수사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즉 우회적으로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다음에 어떠한 카톡 내용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이런 식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 이 자체가 사실은 감청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절제된 검찰권이 행사된 것이냐. 오히려 무리한 이와 같은 검찰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정부와 쭉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정작 오늘날 벌어지는 것은 여전히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또 중앙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했다라는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수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박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게 했는데요. 관련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라는 내용 관련된 브리핑 내용 들었습니다. 지금 직권조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직권조사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손수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30조에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 규정인데요.

우선 원칙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진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진정이 이루어지면 그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에 대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고도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즉 인권위원회의 조사, 비록 직권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수사는 아니에요. 또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인권위원회가. 따라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그런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비록 직권조사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제한은 있어 보입니다. 즉 대상자가 직권조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철저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앵커]
이게 일반적인 경찰, 검찰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손수호]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어보고 싶은데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또는 구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데, 통신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둘 사이 대화를 확인하고 싶은데, 또는 문서를 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 강제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인권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과정에서는 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별개로 강제력 있는 경찰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웅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그제 이를테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반론을 폈는데요. 왜냐하면 유족이 법원에 있어서 준항고와 일정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랬냐 하면 경찰이 현재 휴대폰의 암호를 제공받아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박 시장 유족 측에서 그와 같은 상황 자체를 중단시켜 달라 이렇게 법원에 준항고의 입장을 표명했고 법원에서 일단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미 사인 자체가 명백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명백한데 굳이 디지털 포렌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들여다볼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틀 정도 수사를 하다가 이것을 다시 봉인하고 경찰청에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2대의 영장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또 기각되었죠. 왜냐하면 이건 변사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대에 관한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 자체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혐의와 또는 이런 성추행에 대한 방조혐의로 다시 이 휴대폰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게 되면 그다음에 포렌식 절차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관련 사건이 크게 세 가지 종류인 거잖아요.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물론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사안이기는 하지만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방조 또는 묵인했는지. 그리고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무상기밀이 유출됐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에 수사 가능하다, 수사해야 한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현재 수사기관도 그런 수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공무원들의 방조 의혹 또는 정보의 유출 관련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죠.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성과가 없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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