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스타벅스, '레디백' 꼼수 상술 논란...공정위 조사 착수

[뉴있저] 스타벅스, '레디백' 꼼수 상술 논란...공정위 조사 착수

2020.07.30.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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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한정판 여행용 가방 ’레디백’ 마케팅
음료 17잔 마셔 쿠폰 채우면 ’레디백’ 받아
전국 매장 새벽부터 긴 줄…’레디백’ 열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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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사은품 행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급기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지금 논란이 된 스타벅스 사은 행사가 뭔지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스타벅스가 5월 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실시한 마케팅이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여름 한정판으로 준비한 작은 여행용 가방 레디백입니다.

음료 17잔을 마셔 쿠폰을 채우면 레디백 가방을 받을 수 있다는 마케팅입니다.

최소 7만4천 원 정도 음료를 마셔야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됩니다.

마케팅 기간 동안 레디백 열풍에 전국 스타벅스 매장 앞에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줄을 서다가 고객들끼리 다툼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정작 쿠폰 17개를 모두 채우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속출하면서 불만이 커진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홍민택 / 소비자 : 두 줄로 서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한 쪽 줄만 입장시키고 다른 쪽은 입장을 안 시켜줘서…. 나머지 한쪽 줄에 있던 사람이 끼어 들어가면서 말싸움하게 된 거죠. (사은품을) 받지도 못하고…. 그걸 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줄을 서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 매장에 들어오는지도 말을 안 해주고요. 몇 개가 들어오는지도 말을 안 해주고요.]

이렇다 보니 웃돈을 얹어가며 중고 거래까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분홍색 가방은 8~10만 원, 녹색 가방은 5~7만 원 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커피 300잔을 시킨 뒤 한 잔만 마시고 가방 17개를 가지고 떠났다는 목격담까지 돌았는데요.

분노한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SNS 등을 보면 상술에 이용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작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스타벅스의 사은품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는 과다하게 판매하는 데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업행위에 과다하게 이용해서 기대 수준을 높여놓고 판매가 이뤄진 다음에는 사은품은 덤으로 주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면 판매 유인책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이 최근 범람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공정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공정위는 스타벅스가 최초 제작한 전체 물량 규모와 배포 기준, 부족할 경우 어떤 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매장마다 가방이 들어오는 수량이 다르고 소비자가 사전에 재고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또 스타벅스 직원이 레디백을 선점해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의혹들을 조사를 통해 제대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증정품을 제공할 때는 증정 기간, 그리고 선착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스타벅스 레디백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착순 증정으로 조기 소진돼 품절될 수 있다" 문구도 면책조항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진수 / 변호사 : 경품 수량이 한정됐으면 그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선착순 몇 명으로 한다 고지해야 하는데 단순히 선착순으로만 고지하는 것은 수량에 대한 고지를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만 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스타벅스가 상표와 인지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기만적 행위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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