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검언유착' 수사 몸싸움까지...한동훈·수사팀장 '육탄전' 전말은?

[뉴스앤이슈] '검언유착' 수사 몸싸움까지...한동훈·수사팀장 '육탄전' 전말은?

2020.07.30.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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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사들의 초유의 육탄전, 여당의 속전속결 속 야당의 무력함. 오늘 뉴스를 가르는 주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 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건데요. 양측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독직폭행이냐 무고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오전에 압수수색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뉴스할 때 이 소식은 전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게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알려졌어요.

그 이후에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입장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양측의 주장을 보죠.

[이종훈]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거기 칩, 유심칩을 압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받아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전에 받아둔 거라고 하던데. 그것에 입각해서 영장 집행에 나선 거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몸싸움의 시작을 한동훈 검사장이 먼저 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

[앵커]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종훈]
당하는 입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선제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몸싸움 과정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달라요.

한 검사장 측에서는 자기를 덮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걸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몸싸움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양측의 주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내가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허락을 받고 전화를 하려던 이런 상황이었던 건,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고요.

의견 일치가 된 거고. 그럼 전화를 하려면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왜 이걸 또 제지를 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 주장으로는 그런 거예요. 페이스아이디로, 얼굴인식으로 푸는 휴대전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인식으로 풀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서 유심칩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유심칩의 자료를 삭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인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서로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폭행을 하려고 해서 폭행을 한 게 아니었고 증거인멸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심칩 자료를 휴대전화를 풀어서 삭제할 수 있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심칩만 제가 지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지난달 16일에 이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본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고 해요.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심칩을 압수수색해야 되겠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이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한테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수사팀한테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에 불응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통상 유심칩 안에는 우리가 통신사하고 연결되는 기록이 남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어디에 했는지라든가 아니면 문자를 어디다 보냈는지 그리고 어느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는지, 이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압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 가지고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러면 이 진실을 좀 밝혀지려면 영상이 있으면 깔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압수수색 처음부터 찍어놓은 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이 몸싸움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영상이 있냐 없냐 공방으로 퍼지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없는 게 일단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찍기 때문에 있어야 정상인 거고.

[앵커]
일단 압수수색 과정, 이 절차의 위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찍는다. 아까 취재기자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찍을 때 변두리, 주변을 찍지는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 대상 그다음에 수사하러 간 수사관들. 이렇게 일단 위주로 찍게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안 잡혔을 리는 상식적으로는 없다.

[앵커]
그런데 왜 없을까요?

[이종훈]
압수수색 할 때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휴대폰 유심칩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휴대폰 내놓으라고 얘기할 거고.

이런 장면이 당연히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팀 쪽에서는 그 부분은 공교롭게도 없다고 하는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의은폐인지 아닌지 이것도 역시 진실확인이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부만 찍혔다고 하면 양측의 해석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김성완]
한동훈 검사장이 밝힌 바를 봐도 서로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영상 촬영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으로는 그 몸싸움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수사팀 일부가 자신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건 한참 뒤에...

[김성완]
그 뒤에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벌어지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아니면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정도 수위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은 영상으로 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내가 공격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어디까지 담겨 있는지는 현재로써는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일단 감찰 결과를 봐야 되는데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종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규명되겠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워낙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도 있다 보니까 더욱더 양측에서 굉장히 설전을 많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과연 감찰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대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사실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팀 관계자, 검사라든가 수사관들 그리고 또 법무연수원 직원들이 다 보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감찰을 하면 금방 또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테니까요.

[김성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물론 당사자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유심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은 많아서 충분히 서로 간에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방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거나 하는 상황은 충분히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이 뭐냐. 이런 데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동안 불신이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 사안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래도 검사장인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에 누가 응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범죄 피의자들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검사장이 엄청난 무슨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으면 수사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 그리고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가져가라, 만약에 문제 없으면 그때 가서 나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희생양 만들었다, 그때 주장해도 늦지 않는데 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뭔가 충돌하면서 일들이 확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번 사안 자체가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녹취록 공개됐던 것처럼 기자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해들은 어쨌든 간에 뭔가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거나 아니면 수사에 응해서 당당히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애초부터 순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유심칩을 한동훈 검사장이 안 주려고 했던 건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러니까 굳이 제가 생각할 때 상황이 조금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나 변호인 부를거야. 변호인 올 때까지 집행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검사하고 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렌식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 확인해라라고 하면 그걸 다 확인하면서 다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건 다 변호인 입회 하에 확인할 수 있지만 유심칩 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빼서 주면 끝나는 과정인 거예요. 굳이 그걸 변호인을, 그 멀리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을 용인까지 불러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 자체를 굳이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종훈]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조작해서 엮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누군가 제3자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 당연히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압수수색이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일부러 이런 장면을 연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앵커]
왜요?

[이종훈]
그야말로 유심칩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면 벌써 다 했겠죠. 휴대폰 압수수색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그러면 내가 증거를 다 인멸해야지 싶었으면 벌써 다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수사심의위 권고까지 나온 상태에서 굳이 그랬다고 한 것은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한동훈 검사장도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일부러 핍박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상상력이 발동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너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릴 때 그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뒷말이 없었을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 한 번 소환조사했어요. 한 번 조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유심칩도 압수수색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게 저는 뭐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였다라고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서 법적 절차를 지키게 하고 자기의 저항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상황 자체는 검사장하고 검사 간에 있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검사장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 유심칩에 있는 것을 지운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수사 과정에 자연스럽게 응해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이 너무 확연히 갈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영장은 23일에 발부를 받았고요. 24일에 수사 중지 권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으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심칩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뭔가 꼭 필요한 증거가 있는 정황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정말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권고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황증거를 가지고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수사팀이 조금 다급해진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번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그때 영장전담판사가 밝히기로는 지금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개된 녹취록 말고 대체 뭐가 있기에 저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그걸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전화 압수수색한다거나 유심칩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찾아보니까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서 폭행을 저지른 것을 독직폭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감찰을 요구한 상황에서 고소까지 한다고 하고요. 정진웅 검사도 무고로 고소를 한다, 맞고소 상황까지 이르는 상황인데. 지난 5월에 검찰이 채널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폰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법원이 이게 위법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한동훈 검사장도 어제 유심칩 확보 과정이 좀 위법이다, 이렇게 앞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종훈]
저는 그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압수수색을 이런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저는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고.

[앵커]
열심히들 하시겠죠, 압수수색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종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까지 물리력을 이렇게까지 동원하면서까지 하는 건 좀 보기 드문 광경이다. 보통 다른 일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경우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사팀이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끼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성과를 빨리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저는 배경이 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도 전문수사자문단회의조차도 못하게 하면서 사실은 이걸 굳이 했던 이유는 여기서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다 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대로 결론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쟁송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잘못 판단 내리고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것 아닌가,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일부러 지금 열게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열도록 지시한 게 아니고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앵커]
이철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죠, 이번에는.

[김성완]
그러니까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를 여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심의위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검찰총장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위촉하고 깜깜이 위원이 심의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억지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수사자문단회의를 그러면 왜 중단을 시켰냐는 거죠.

[김성완]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종훈]
제가 아마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수사자문단회의를 열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더라도 결론이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또 법적으로 판단내리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수사심의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개최를 못하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수사자문단 회의도 중단시키는 마당에 이것도 중단시키려면 중단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하는 결론이 이쪽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예상하고 빗나가니까 지금 굉장히 무리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맥라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열라, 말라고 할 권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검찰총장이 또 스스로 열겠다, 말겠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구성하고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사람들을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더 강하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심을 그동안에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수사자문단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추첨하듯이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역시 법무부 장관이 이건 여십시오, 열지 마십시오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전임 총장 때 논의가 됐던 거고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한번 제도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시 검사들 폭행 논란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정진웅 부장검사가 나이는 좀 많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연수원 기수로는 선배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이력을 봤더니 윤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하고 근무를 한 분은 측근이라 불리고 한 분은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이에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너무 나간 해석입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데 어찌됐건 연결고리가 좀 있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해석이 그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압수수색 과정 자체에 무리수가 있었던, 그게 단초가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사적으로 했어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수사팀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어제의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야말로 직장에서 상하관계로 보자면 사실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물론 후배라고는 하지만 상사입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그러면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확보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생체인식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체인식 안 씁니다.

저는 긁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시 증거인멸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보이게 하세요라고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몸을 날릴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날린 행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상당히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건 이종훈 평론가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주장과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얼마 전에 총장지휘권 폐지를 권고하는 안까지 나온 상황에 이렇게 검찰 몸싸움까지 일어난... 정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돌연 취소가 됐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김성완]
글쎄요, 보통 통상 검찰인사위원회는 그러니까 인사가 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열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 발표를 하는 마지막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게 회의가 예정됐다가 취소된 게 혹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다른 변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당청이 만나서 검찰수사권 폐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미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서 통과됐던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문제, 이게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수사권을 내려놓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권력기관 개혁방안하고 큰 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을 것이다?

[김성완]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검찰의 직제 자체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직제를 바꾸게 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지휘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 평검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을 어떻게 인사를 낼 것인가, 그 자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게 연기됐다, 취소됐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이종훈]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인사검증 과정에서 요직에 미리 사람을 대략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하자가 발생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돌발변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조직을 바꾸고 이런 것은. 그래서 그걸 예비해서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미루고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요.

일단 인사해 놓고 나중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다시 해서 하는 그런 순으로 보통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뭐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만만치 않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여당이 연일 속도전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수처법도 속전속결로 어제 운영위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공수처3법, 어제 운영위에서 통과가 된 거죠?

[김성완]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후속법안이라고 얘기되는 게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청문회법을 바꿔야 되겠죠. 인사청문 대상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인사청문회법 보면. 거기에 공수처장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도 바꿔야 하는데 국회법에 소관상임위를 정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소관상임위를 법사위원회로 지정하는 그 규정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후속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지금 공수처 출범에 대한 준비는 이미 거의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그러니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그러면 공수처장이 다시 공수처 차장을 임명하는 과정들, 그것도 역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공수처 차장 말고 공수처 검사를 임명을 해야 합니다, 수사관하고. 그런 절차들이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끝내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 자체가 출범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준비 후속법률 작업들을 어제 마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공수처 후속3법, 그래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넣고 그다음에 소속 상임위를 법사위로 한다, 여기까지는 통과가 됐고요.

마지막에 운영규칙 가운데 만약에 요청한 기한까지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2조 3항. 이 부분은 통합당이 추천을 안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 거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삭제가 된 모양이에요.

[이종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빼고 가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당연히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그야말로 이게 너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게 법상으로 공수처법과 규칙을 그렇게 만들 경우에는 모법하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법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에서 추천 안 해 주면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모법하고 규칙하고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위법령인데, 규칙으로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정치적으로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법률상으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지금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중이에요. 10여 개 법안이 법사위까지 다 왔고 오늘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건 본회의에서 바로 오늘 처리가 되는 거죠?

[김성완]
전월세 신고제 빼고 임대차3법 중에서 2개의 법안.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하고 임대료를 올릴 때 5% 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이 2개만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김성완]
지금 전월세신고제의 경우에는 그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지자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앵커]
전산작업도 필요하고.

[김성완]
그건 내년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할 거라고 하고요. 나머지 2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본회의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사이, 가능하면 시행일을 당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전월세가가 폭등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당에서 서둘러 이 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행일을 당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미 전세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건 진화를 해야 된다.

[김성완]
그리고 왜냐하면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위헌 아니냐, 이렇게 일부에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어제 법률전문가 얘기를 듣기로는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에도 최대한 시행일을 당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은 서민 피해 없도록 부동산 입법은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다주택자는 도둑, 이런 말까지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인이 가지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거기에 대한 법도 좀 준비하세요.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마시고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입니다 그게.]

[이종훈]
글쎄요, 저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도 도둑이 꽤 많다는 얘기죠?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또 통계 자료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다가 임대사업을 정부가 굉장히 권장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3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주택자에 포함되는 거고 다 도둑들이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운데 상당수는 퇴직자들, 연금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연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분들을 다 도둑으로 모는 건 무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주택에도 다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다주택인 경우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국회의원들 말씀드렸는데 지역구에 기본적으로 집 한 채 당연히 있고 또 서울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서울에 집 한 채, 이렇게 가지게 된 경우도 꽤 많은 건데.

그러한 사연 다 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역시 매도하는 거다, 결국은. 그래서 이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인 거죠.

[앵커]
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는 건 맞는데 이렇게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 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국민들의 행복권을 빼앗아간 도둑들, 얘기를 하고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김성완]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가 천박한 도시, 이 발언 때문에 맥락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정치인이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아파트 천지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집에 매달리고 집을 투기하는 이런 도시가 됐다고 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정치인 책임 아니냐.

정치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도시를 천박한 도시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논리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은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뭔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매일 하는 말이 맥락을 이해해 주십시오,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달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야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굳이 국민들이 해석하지 않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반발이 일지 않도록 명징하게 자기의 의미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논란이 될 만한 소지들을 발언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발언의 진의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예민한 상황이고 그 책임은 여당이 제일 크게 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청와대도 져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하면 임대차3법 지금 통과하는 것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라. 이런 식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표현이 넘치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단어 하나하나, 특히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는 국민들이 모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당의 속전속결 법안 처리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장외투쟁 카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의총에서는 다소 의기소침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박수 치는 데 힘이 없습니까) 세게 함 쳐보이소.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중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이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설명해 가면 국민들이 저희를 믿어주고 저희들에게 일을 맡길 때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회 상황, 국정 곳곳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가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외투쟁 여부 전에 앞에 보면 박수 한번 세게 쳐보이소, 이 얘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오. 저라면 저런 상황 같으면 굉장히 오히려 전투의지에 불탈 것 같은데 왜 분위기가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찌됐건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여당이 너무 독주한다라고 생각하면 정치인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 볼 만하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저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당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장외투쟁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건 이미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장내투쟁만이라도 잘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각종 법안 처리하는 과정, 또 지난번 추경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략 부재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또 개별 의원들조차도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철저하게 해서 대정부질문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따가운 지적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니까 소수정당의 모 의원이 발언한 이런 게 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런 식이 되는데. 미래통합당 정도면 그래도 거대정당인데 거대정당이라면 그런 정도의 실력은 적어도 이런 국면에서는 보여주는 게 맞다.

아마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 데는 꽤나 어찌 됐건 보수 지지층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응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분들 보기에도 답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외투쟁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장내투쟁을 알뜰하게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울분만 토할 게 아니라 날카로운 질문, 구체적인 대안, 이런 걸로 장내에서 투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통합당에서는 장외투쟁 얘기는 조금 금기어처럼... 예전에 통합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했는데 사실 건건이 들어가 보면 뭐 때문에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장외투쟁 카드, 다시 꺼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장외투쟁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국회 팽개치고 일 안 하고 바깥으로만 돈다, 이런 식의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반발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아마 통합당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지금 최대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정치라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18개 상임위 호기롭게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사위 안 줄 거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해 봐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보라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하겠다고 얘기하면 왜 혼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 모순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됐다.

[앵커]
7개든 몇 개든 상임위 가져왔어야 된다.

[김성완]
그럼요. 지금 기재위하고 국토위 다 통합당에 주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법사위에 여상규 위원장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임위원장이 저지해 가면서 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토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다 포기해버렸다, 그게 첫 번째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대안정당으로서 실력을 못 보여줍니다.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색깔론 얘기 나왔고 사상검증 얘기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후보자들 검증을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어제 부동산 관련 법안 다 통과됐잖아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통합당이 부동산 대책 내놨습니다. 법안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무슨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까.

[앵커]
그전에 미리 미리 내놔서 이끌어갔어야 된다.

[김성완]
그럼요. 서울의 층수 제한 다 풀어버리겠다, 100만채 공급하겠다, 이게 얼마나 허망하게 들립니까? 여당이 법안 처리하려고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대안들을 내놓고 난 다음에 종부세 오히려 완화해야 된다. 종부세 강화론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맞서 싸워야죠. 그러면서 여론을 조성해서 통합당 쪽으로 여론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실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손 흔들면서 저 사람들 잘못했다, 손 흔드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앞서가고 실력을 보여주는 정당의 면모들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76석, 여당에 비해서 작은 몸집이지만 103석도 적은 의석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야당의 견제 기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통합당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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