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초유의 몸싸움 번진 '검언유착'..."독직 폭행" vs "수사 방해"

[인터뷰투데이] 초유의 몸싸움 번진 '검언유착'..."독직 폭행" vs "수사 방해"

2020.07.30.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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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검사들의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서로 뒤엉켜 육탄전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한 검사장은 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팀장을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또 정 부장검사도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의 시선도 곱지 않은데요. 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계속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 이제 급기야 검사장과 부장검사장 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검사로서 재직도 했었다는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정태원]
글쎄요. 저도 겪지 못했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참 막장으로 가는 거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조폭들 싸움도 아니고. 무슨 하급 직원들끼리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명색이 한 사람은 검사장이고 한 사람은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물리적인 폭력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 상황에서 벌어진 거죠?

[정태원]
그러니까 사실 지난달 16일날 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려고 가져갔거든요. 유심카드는 돌려줬어요.

그런데 지난 24일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하지도 말라, 그런 결론이 났죠. 그런데 중앙지검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돌려준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어제 10시 반에 법무연수원에 간 겁니다. 거기가 한동훈 검사장의 근무지니까요. 그래서 영장을 보여주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나는 변호인에게 연락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

그랬더니 현장에 나간 정진웅 부장. 부장이 현장에 나가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부부장이나 지난번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할 때도 부부장이 나갔죠.

부부장이나 검사들이 직접 나가는데 부장이 직접 나갔어요. 전화를 해라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거기까지는 다 일치되는 얘기고요.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밀어넘어뜨린 뒤에 몸 위에 올라탄 채 얼굴을 눌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진웅 부장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휴대폰의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려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제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1시 반에 변호인이 입회한 뒤에 정진웅 부장은 현장을 떠났고 그 뒤에 유심칩은 압수수색은 됐죠. 하지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과연 이러한 압수수색 집행 절차가 적법한 것이냐,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조계의 비난이 굉장히 큰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는 압수물품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유심이잖아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정진웅 부장이 갑자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푸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 거죠?

[정태원]
그러니까 정진웅 부장 얘기로는, 이게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은 휴대폰을 열려고 하면 얼굴 인식, 페이스 아이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비밀번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정진웅 부장이 보니까 이거는 페이스 아이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더라. 그러면 이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뺏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페이스 아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휴대폰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 아이디로 들어가건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건 뭐 들어가야 변호인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웅 부장 입장에서는 혹시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유심칩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일반인, 사용자가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리점에 가서 하는 건 몰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칩이거든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 부장이 지나치게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압수수색 하러 온 부장검사와 포렌식 하는 수사관까지 같이 대동을 했는데.

[정태원]
그러니까 부장검사하고 검사하고 수사관 둘, 포렌식 하는 사람 그렇게 왔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사무관 또 비서가 다 목격을 했죠.

[앵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들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열어서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것은 이건 또 법률 위반 아닙니까?

[정태원]
그거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고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실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하겠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유무죄는 법원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람은 특수수사를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럿이 있는 데서 그걸 삭제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달 16일날 휴대폰 하나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하겠죠. 거기에 유심칩을 꽂아서 쓰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했다면 그 전에 다 삭제도 됐겠죠, 새 휴대폰이고.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한다는 건 그건 법률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그다음에 유심칩을 삭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권고가 나왔는데 이걸 어기고 간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자체도 무리한 수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정태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저희들이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도 항상 우리 윗분들이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순리와 소신에 따라서 처리를 해라. 순리라는 건 그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재판과 수사에 있어서. 왜냐하면 무리한 수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증거 확보가 안 되면 한동훈 검사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반인들로 만들어진 일종의 배심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거 한동훈 검사장을 채널A 기자와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수사 중단해라, 기소하지 마자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하고 처벌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이런 무리수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추미애 장관께서 계속해서 이걸 검언유착이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 압력을 가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중앙지검의 수사팀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더더군다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걸로 볼 때 아마 심리적으로 압박과 쫓겨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상황을 놓고는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사이에 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 부장검사에 대해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감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태원]
그렇죠. 독직폭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법원이나 검찰, 경찰들 사람들의 구속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피의자 같은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처벌하는데 이건 벌금형도 없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처가 생기면 특가법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죠.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 관계자를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소가 됐는데 정진웅 부장은 오히려 이건 명예훼손이다, 무고다 해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고검에서 수사를, 일단 감찰을 해야 되겠죠. 감찰을 해서 둘 다 검찰 소속이니까 감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감찰을 담당할 고검장도 사표를 냈고 고검차장도 사표를 냈거든요.

누가 고검장과 고검차장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지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정태원 변호사도 앞서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 처음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태원]
이건 조폭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앵커]
사실 이게 검사 조직이 상당히 위계질서가 강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직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정태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검찰 조직이 군대처럼 상명하복, 그건 아닙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검찰은 대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 윗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 고향 선후배나 인생 선배들이거든요.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를 비교해 봤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 또 이성윤 지검장의 대리전 아니냐, 그 시각으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보다는 나이가 어리죠?

[정태원]
나이가 5살 어린데 사법시험은 2기 앞섭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어차피 사법연수원 기수로 나가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이 한동훈 검사장한테 깍듯이 해야죠. 그러나 또 한동훈 검사장도 자기보다 5살이나 많은 대학원 선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어떤 선후배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예를 따지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저도 처음 검사돼서 슬리퍼 신고 복도 다니다 혼난 적이 있어요, 선배한테. 슬리퍼가 아니라 끈 없는 구두. 어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느냐. 끈이 있는 구두를 신는 것이 전통적인...

[앵커]
슬리퍼가 아니라 구두인데 끈이 없는 구두는 그때는 못 신었어요?

[정태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국제적으로 신사라고 한다면 끈이 있는 구두를 신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끈이 없는 신을 신고 갔다가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군대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고 나름대로 그래도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검사들끼리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앵커]
검찰의 조직문화가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한 검사장하고 정 부장 같은 경우에....

[정태원]
대립될 수밖에 없죠. 한 쪽은 수사를 하는 쪽이고 한 쪽은 수사를 당하는 쪽이죠.

[앵커]
약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태원]
왜냐하면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소위 오른팔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서로 대립관계에 있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지검이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두 사람의 싸움이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의 싸움처럼 보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목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퇴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출근한 이후에 또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정태원]
아마 정진웅 부장도 사실 그분이 평생 검사 하면서 주먹질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명을 보니까 아마 그러고 난 뒤에 혈압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본인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과연 이렇게 수사팀에 대한 물리적 저항이냐 또는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독직폭행이냐. 법적 평가는 별도로 하고 이건 결코 한 쪽이 용서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법조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 부장의 소신이 한동훈 검사장은 언론과 유착이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으려 했다, 그건 엄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맞죠.

또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든 방어를 하겠다. 그것도 옳죠.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간에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리를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 부장 본인도 약간 후회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그걸 삭제를 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를 형사 입건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뛰어가서 붙들어서 막을 이유는 없는데 아마 이분도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한 검사장과 정 부장은 보시는 것처럼 입장문을 서로 반복해서 내면서 자기의 주장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야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막장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태원]
하여튼 뒤에 숨어 있는 건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막장은 맞죠. 평생 가도 한 번 볼까 말까 한 아주 그런 귀한 장면을 참 국민들 앞에 부끄럽게 내보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귀한 장면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보기 힘든 희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난투극이 벌어지는 시각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위죠. 개혁 권고안을 두고 첫 실명비판이 나왔어요.

[정태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역대 검찰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정치적인 종속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을 탄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구속하거나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돼왔는데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에서 내놓은 건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을 뺏고 그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검찰이 200년 동안 이어져온 역사와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장관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편이죠. 대통령과 장관은 여당 편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장관이 되든지 자기네 편에 유리한 그런 수사를 지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 제도를 두고 장관은 일선 검찰청에 지휘를 못하도록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만들어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충장치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일반 경찰과 똑같아지는 거죠. 검찰은 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신분도 보장이 되고. 그런데 장관이 직접 지휘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거 없애버리고 경찰처럼 그냥 장관이 지시하면 착착 움직이는 게 좋다,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검찰 제도를 두고, 특히 검찰총장 제도를 둔 그 취지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그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입장에서, 물론 그분들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라는 것은 장관과 총장 또 일선 검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검찰이 되느냐, 거기에 중심을 둬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면 원상회복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는 온갖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개혁권고안 대로 시행이 된다 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없어지는 거고.

[정태원]
검찰총장을 둘 필요가 없죠. 차라리 미국처럼 그냥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게 맞죠. 왜 그런가 하면 행정업무한다는데 그건 총장이 필요 없고 사무국장 한 사람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검도 있을 필요 없고 그냥.

[앵커]
고검장들이 알아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겁니까?

[정태원]
장관이 지휘를 한다고 하니까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는 게 맞죠.

[앵커]
앞서 내부망에 올라온 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검찰총장도 없애고 대검도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태원]
그러니까 정말로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면 검찰총장은 없애고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왜 야당만 잡아넣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종전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 또는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시스템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런 건 없애놓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결과가 얻어진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단순히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총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데 고검장은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조사해, 잡아와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고검장 입장에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내일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겠어요, 정치권에? 이건 추미애 장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기 때문에 내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검사의 정치적 독립 문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 오늘 검찰의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어제 그 사건하고 또 그리고 검찰 내부의 비난 여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태원]
관계가 있겠죠. 우선 법체계적으로는 지금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돼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면 대검의 관련부서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맞고 또 지금 검사장이 전국에 46개가 있는데 11개 자리가 비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중 5개 정도만 채운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승진 대상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어제 이 사건까지 터졌는데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고검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검장, 고검차장이 다 사표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또 같은 편을 시켰다 그러면 나중에 또 공정성 시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검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 KBS 오보 사건 경우에도 중앙지검의 적어도 차장급 이상의 누군가가 오보를 흘린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흘렸다,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 사건까지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 장관이 인사를 새로 짜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하면 내일이나 모레쯤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위원회를 열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연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고위급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도 승진 대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의를 일으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과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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