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대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2020.07.29.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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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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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장 씨가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사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장 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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