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끼리 때리게 한 교사...법원 "학생에게 배상해야"

제자끼리 때리게 한 교사...법원 "학생에게 배상해야"

2020.07.29.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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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당사자들인 학생들에게 서로 때리도록 지시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군과 어머니가 교사 H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모두 400만 원을 배상하고, 교사 H 씨가 이 가운데 27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A 군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2016년 같은 반 친구인 B 군이 과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로 B 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던 H 씨는 경위를 파악하는 대신, A 군과 B 군에게 서로 때리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도 A 군과 보호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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