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용한 패키지 상품 판매 의료기기 업체 '무죄'

보험 이용한 패키지 상품 판매 의료기기 업체 '무죄'

2020.07.28. 오전 08: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인 점을 이용해 비급여 대상 상품을 덤으로 얹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업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업체 A 사와 64살 이 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법이 금지한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보긴 부족하고 A 사가 합금 가격에서 손해를 봤지만 임플란트 판매로 이익도 얻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14년부터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보험 패키지 상품' 188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이 상품을 구매한 치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리베이트라고 보고 A 사와 이 대표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