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피해자 유족들,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군포로 피해자 유족들,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0.07.27.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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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들과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납북 피해자 김 모 씨 등 10명과 유족을 대리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두 2억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납북자들이 헌법에서 금지한 반인도범죄 피해자들로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군포로 한 모 씨 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번이 2번째 소송입니다.

한변은 이후에도 3차, 4차 소송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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