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법무·경찰, 전자발찌 혼선..."개인정보라 공유 불가"

[제보는Y] 법무·경찰, 전자발찌 혼선..."개인정보라 공유 불가"

2020.07.27. 오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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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귀가 늦자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
경찰, 2시간 반 수색했지만 A 씨 찾지 못해
A 씨 전자발찌 착용 모른 채 수색…"조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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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인 말처럼 A 씨가 잘한 건 없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건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안윤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A 씨가 귀가하지 않자 아내는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거리를 2시간 반 가까이 헤맸습니다.

[경찰 관계자 : 휴대전화 위치 값이 뜨는 데가 XX역 3번 출구 쪽이에요. 발견을 못 해서 또 집 쪽으로 가는 길에 있을까 봐 집 쪽까지 다 수색을 했다는 거죠.]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쉽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경찰은 A 씨가 착용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의 신원조회 시스템엔 관련 내용이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그 사람이 전자발찌 대상자라고 뜨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법무부는 실종신고 사실을 모르고,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 : 연락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로부터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배우자한테 전화를 받은 부분도 없었거든요.]

현행법상 경찰은 법무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 즉시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경찰에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자발찌 착용자가 연루된 사건이 벌어져도 경찰이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 이 사람은 전자발찌 착용자구나', 이렇게 경찰이 초동 단계에서 알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재범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법무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완벽한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장치인 만큼, 전과 기록을 사법 기관끼리 공유해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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