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검·언유착 수사 전망은?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검·언유착 수사 전망은?

2020.07.26.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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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구속으로 급물살을 탔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을 권고한 건데요. 앞으로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를 많이 해 볼 텐데요.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삼]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에 2018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안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검찰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한 15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논의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적정성, 검찰수사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중단할지, 계속할지. 그다음에 기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러한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걸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총 수사심의위원회가 201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생긴 이후에 9번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그런데 이번까지 합치면 10번입니다. 그런데 8번째까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검찰이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8번째가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거였고 지금 아홉 번째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관련된 것입니다.

[앵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국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졌는데요.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이동재 채널A 기자 결정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를 짚어주실까요?

[장윤미]
일단 15명의 위원 중에 절대다수는 10명이 일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11명은 아예 불기소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거의 더블스코어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직전까지도 녹취록이 공개되자 검찰 측,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이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는 약간 누락이 됐다라든가 하는 여론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녹취록 원본까지도 공개를 언론에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검찰 측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뭔가 다른 증거를 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증거는 지금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론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는 게 맞다. 다만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으로 기소하라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수사에 제공이 걸렸다는 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이번 건은 이동재 전 기자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광삼]
그런데 볼 수가 있죠. 지난 17일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중앙지검 수사팀이 공모관계가 거의 인정되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또 피의자로 이미 고발을 통해서 입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언론에서의 주류적 견해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지만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이 되면서 이 파일 자체를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녹취록과 원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공개한 이유가 아마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아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그러면 계속 수사를 할 것인지부터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된 증거를 만약에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논란,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녹취록을 두고 공모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먼저 관련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검사장 :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자기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겁이 많아 이 사람은. 먼저 자기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이철 등등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검사장 :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

[앵커]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결국은 인정하지 않은 셈인데 왜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강요미수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모를 했다는 건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양측이 다 공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당사자가 전부 실행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굉장히 구체적인 사전 공모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강요실행을 분담할지, 그 행위를 분담하려고 했다는 어떤 증거 또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되어 있는 증거를 보면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기자가 이철 전 회장에 대해서 가족이나 편지 형식으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이 말이, 이 워딩이 과연 구체적으로 공모를 한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수사심의위원들이 물음표를 가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직 피의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1차 소환조사는 있었지만 1차 피의자 신문조서가 다 완료된 시점도 아니다.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완료가 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증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법조인이니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떻습니까?

[장윤미]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관계가 다소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를 했다는, 또 행위를 나누었다는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만 공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출된 녹취록만으로 기소와 처벌이 가능할지는 다소 의문인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김광삼]
처음에 저희가 녹취록이나 녹취록 파일을 듣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 얘기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이동재 기자로 하여금 뭔가를 걸리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녹취록이 전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이 의미 자체가 일단 편지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5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편지 속에 협박이랄지 강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된 건데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기 전에 나온 녹취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두 건 걸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검찰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아, 녹취록이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이 녹취록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증거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검찰 자체에서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찾아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한 달 전이죠. 얼마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역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어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두 사안에 대해서 잇따라 불기소 혹은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기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소에 대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런 기능들, 역할들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법원에서 국민 배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상당히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수사심의위원회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의 권력이랄지 수사의 적정성, 기소의 적정성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맞는데 한 가지, 지난 이재용 부회장 심의처럼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수사는 1년 반 개월 이상 이뤄진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분량이 10만 쪽, 책으로 따지면 400권 정도 분량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건 굉장히 분식회계랄지 회계와 관련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거기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불법승계에 관여했느냐.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맞거든요. 물론 수사심의위원회 자체에 법조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만에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건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너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 과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정말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 정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공모 여부에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판단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성이랄지 너무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하고 시행하는 사람이 어떤 뜻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또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적인 한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장윤미]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2018년 1월부터 도입이 됐고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론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된 게 이재용 부회장 건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많이 언론에도 회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재벌 수사 그리고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수사에 제동을 거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잘 주셨듯이 이 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기록만도 그 양이 상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양 당사자,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낼 수 있는 건 예규상 A4 30쪽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12포인트에 200줄 간격을 맞추라는 엄격한 형식을 따라서 상당히 제한된 의견서 형식의 문서만이 현출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도 많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50명 정도 되는 이 풀단에서 사실상 그 현안에 따라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수사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이게 각 당사자와 어떤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그걸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를 회피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종전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일방 당사자한테 편향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더라도 사실상 이걸 제동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번 결정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착수하지 못했고 또 피의자 조사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했다. 한 검사장이 서둘러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일부러 신청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이 부분은 약간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전문검찰자문단을 소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됐는데. 전문검찰수사자문단을 소집할 때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철 전 대표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겁니다. 결국 전문검찰수사자문단은 취소가 됐고 이철 대표가 요구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열리기로 된 거죠. 그래서 거기의 맞불 성격으로 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럼 나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해 달라, 심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은 이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앵커]
의도적으로 시기적으로 미리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먼저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 측에서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자문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결국 이철 전 대표의 의도와 다른 결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수사가 중단이 되게 됐고. 사실 이게 수사 중단이 돼야 하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지금 판단한 시점은, 타이밍 자체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단순히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수사만 이뤄졌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관계와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수사 중단을 하느냐,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이걸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은 셈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또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장윤미]
일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ING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수사에 제동이 걸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만 있었다면 사실 서울중앙지검이 상당히 힘을 받기가 어려울 텐데 그전에 이동재 전 기자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이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하려고 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일단 판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모든 증거를 다 알 수 없고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더 수사도 진행될 부분이 있고 또 법원의 판시에는 분명히 그를 뒷받침할 뭔가가 정황이나 근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사를 중단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라는 판단을 할지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공모된 증거를 더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폰이랄지 노트북이 전부 다 초기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중단 않고 계속하겠다고 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증거가 안 나와서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때도 아마 공모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제출이 안 된 걸 보면 확보한 증거는 거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더 수사를 해서 나올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권고를 받아들여서 수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또 다른 제3의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수사를 계속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뚜렷한 증거를 찾느냐, 여부에 따라 수사의 진행, 속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어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임기 2년 가운데 절반 정도를 채운 셈인데요. 이번 수사, 이번 수사 결과가 윤 총장의 남은 1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장윤미]
아무래도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고 이 인사가 채널A라는 언론사와 공모해서 검언유착의 당사자였다라는 건 윤석열 총장한테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수사를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여파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상 검찰 인사의 문제도 남아 있고 이 수사가 지금 당장 중단될 거라고는 섣불리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입지가 더, 외연이 확되되거나 검찰에서의 뭔가 지시나 그 위상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이 사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각,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또 이 수사에서의 당사자, 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채널A 기자가 이야기했던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뒤에는 윤석열 총장이 있다라는 또 여론전을 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1년 동안 안정적인 임기 완료까지는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에 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인사 결과에 따라서도 윤 총장의 앞으로 1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김광삼]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자체만 가지고 보면 일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대립을 했었잖아요. 더군다나 중앙지검 수사에서 손을 떼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서로 대립각을 많이 세웠어요, 검사장 회의까지 하면서.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측근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보호막을 치는 게 아니냐,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제는 임기 1년이 지났고요. 남은 임기가 1년이 있는데 사실 지난 검찰 인사 때 물갈이가 거의 다 됐어요. 남아 있는 것이 중앙지검의 중간급 간부 정도가 윤석열 라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를 계속 했지만 곧 있으면 검찰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중간급 인사들이 다 갈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서울중앙지검하고 대검하고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앙지검과 대검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법무부에서 또다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그런 검찰인사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물갈이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더욱 고립무원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힘이 없는 식물총장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본인이 향후에 있어서 검찰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위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계속적으로 현 정부나 여권과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 1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를지 또 이번에 검찰 인사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유혁기 씨의 구체적인 혐의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윤미]
유혁기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입니다. 둘째아들인데 사실상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청해진 해운에 559억 원 횡령, 배임 건과 관련해서 유병언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가 이뤄지고 신병처리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경영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둘째 아들, 유혁기에 대해서는 신병확보가 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미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국 검찰이 종전에 세월호 관련 수사를 할 때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제야 인신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송환과 관련된 재판 절차가 개시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가 됐다고 바로 국내로 송환되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누나인가요? 유섬나 씨도 프랑스인가 어디서 잡히는 데 3년 걸렸잖아요. 유혁기 씨는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예상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상당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미 검찰에서 법원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을 하게 되면 재판이 완전히 오래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인신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러한 범죄인 인도의 혐의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거물급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이걸 다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될 수 있죠. 더군다나 인신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알려지기로는 유혁기 씨가 굉장히 베테랑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쟁점은 처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봐요. 보석으로 석방이 되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체포가 됐다고 해서 소환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이번 송환 여부를 두고 최근에 미국이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를 자국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이것과 연관지어서 혁기 씨도 송환에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장윤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요청을 한 차례 거절한 적이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손정우 씨와는 달리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케이스마다, 사안마다 달리 판단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560억 원의 횡령건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예 사실관계부터 다투면서 송환이 이뤄질 필요가 없다고, 장기전으로 이 국면을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인도 결정이 내려오더라도 본인이 인신보호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바로 또 즉각적인 송환이 굉장히 유예가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마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유혁기 씨가 송환된다면 이후에 세월호 관련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세월호가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세월호와 관련된 아픔이랄지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유혁기 씨 부분 자체는 형사적인 법적인 것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 자체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횡령하고 배임한 행위가 손해를 끼치게 됐고 이것이 세월호의 불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혁기 씨가 송환되면 과연 종교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세월호 관련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의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중단 권고, 그리고 고 유병언 회장의 둘째아들이죠, 유혁기 씨 송환 여부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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