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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한 건데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지열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론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반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저희가 정리를 먼저 해 보면 검찰수사심의위 15명이 표결을 했고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가 12명 그리고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가 9명이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가 10명, 그리고 불기소가 1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일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됐고 구속이 됨으로써 중앙지검 수사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으로서는 한 발짝 어떻게 승기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또 반대로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가 됐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사실 이동재 전 기자만의 행위라고 본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다뤄질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강요미수라고 하는 법정형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높은 혐의가 아니지만 문제는 만약에 고위직 검사와 연결돼서 그런 식으로 취재원에 대한 압박을 한 거라면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사실 수사의 의미 자체가 크게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9시 넘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각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건웅]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명의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토론을 했고 결론을 이끌어냈는데요. 사실은 보통 시간보다는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7시간에 걸쳐서 의견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이 사안의 심각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얘기, 토론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검찰에 내용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을 검찰에서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2018년 이후에 2년 동안 총 9번의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8번의 권고사항을 다 수용을 했다는 거죠, 인정을 하고 그대로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지금 이재용 전 삼성부회장 사건만 아직 결론이 안 났고 8건에 대해서는 다 지금 권고사항을 다 수용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다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군요?
[염건웅]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사안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이동재 기자가 결국은 이철 전 대표에게 무리하게 취재를 해서 어떤 강요를 하지 않았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서 또 개입을 해서 같이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사안이 나뉜 건데. 그러면 이중에서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서 공모를 했냐, 지금 이동재 기자와 공모를 했냐, 이 부분이었는데 어제 결론은 결국요 공모가 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난 거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계속 진행해라.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는 수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결론이 확실히 난 거죠, 이 사안이 권고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사안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녹취록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동재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녹취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지만 그 사안에서 이철 전 대표가 이동재 기자가 예를 들어 협박성 발언을 했다든지 회유를 했다든지 그 사안에서 결국 그런 공모관계나 지시관계가 한동훈 검사장과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담을 한 것이지, 여기서 직접 공모를 해서 이철 대표를 협박하는 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공모를 시켰거나 그런 것은 지금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인 거죠.
[앵커]
취재 협박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라서 이미 예견된 결론이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 여부, 여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실 어제 관건 아니었겠습니까? 아까 봤지만 사실상의 몰표가 나온 이런 부분. 그럼 검언유착 의혹보다는 사실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기자의 일탈. 어제 수사심의위 결론만 보면 이쪽에 무게를 뒀다고 봐도 될까요?
[양지열]
그렇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건이 보통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특히 한 사람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는 대개는 그다음부터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경향이 아무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마는 의심받고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도 자신이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에게만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과연 연결이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수사팀의 수사를 어찌 보면 막은 그런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중앙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소한...
[앵커]
한 번 조사받았죠?
[양지열]
한 번 조사받았는데 먼저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휴대전화에 관한 포렌식 수사에도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수사를 해 보기도 전에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앞선 결론을,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것이라서. 어제 당연히 유감 표명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추가적으로 아마 수사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팀이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또 한 가지가 법원이 이동재 기자 영장 발부할 때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를 좀 더 할 분위기로 어제 항변을 했는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일단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할 때,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물론 공모라는 표현 자체는 아직 안 쓰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증거자료는 많이 있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른바 타임라인 같은 것들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밀접하게 주고받는 건 맞거든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다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의 한계상 거기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수사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제시를 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는지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했는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공모와 관련해서 핵심증거로 지금까지 거론돼 왔었던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 해 볼만하지, 하나 걸리면 되지, 이 표현이 문제가 됐고 이게 공모냐, 맞장구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녹취를 쭉 돌려서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도 나와서 이건 전체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 교수님, 이 녹취를 다 들어보셨습니까?
[염건웅]
그런데 그 녹취를 일단 보도했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던 거잖아요. 일단 모 방송국에서 보도가 됐던 부분들은 편집본이 방송이 됐었고 이 부분 전체를 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편집본을 들었을 때는 공모이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다 들어보면 그냥 사담 같이 들리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대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의 중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이 녹취록으로 결국 지금 이 사안에서 강요미수의 공범이다라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적인 부분까지 몰고 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더 있었다든지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검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결론이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핵심적인 증거자료라는 게 사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전체를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양지열]
저는 마찬가지. 일부분입니다. 저것만 가지고 공모를 단정지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 다만 저게 일종의 큰 퍼즐의 한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저기서부터 사건이 시작할 수 있는 건 가능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었느냐이 부분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대화를 나눈 이후로 상당히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만은 이미 확인이 돼서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또 저기서 이동재 전 기자가 저렇게 한 검사장과 얘기를 나눈 이후에 약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뻔한 수사와 관련된 앞으로의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했던 부분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기자가 자기 머릿속에서 창작을 해서 이른바 그냥 단순하게 협박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정보를 가지고 또 협박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꺼내서 모았어야 되는데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것들을 다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인분들이 참석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검찰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증거... 지금은 사실 검찰의 최고 요직인 검사장을 상대로 한 수사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들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개를 했을 경우에 외부에 이미 다 유출된다는 걸 각오를 하고 공개하는 건데 권고적 효력이 있는, 딱 반드시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위험부담을 감수해가면서 모든 카드를 다 보여주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앵커]
어제 일단 이 자리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를 할 수 없는, 자리 자체가 그렇고.
[양지열]
수사팀이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판단했을 수있다.
[양지열]
외부에 알려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15명이나 되는 그분들에게 기밀을 다 지킨다라는 약속을 받더라도 내용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추가 증거,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찾아낼지,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지금 KBS가 녹취록에 없는 부분을 유착의 단정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과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특히 야당 중심으로 지금 KBS와 MBC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저도 이 사건을 쭉 훑어봤더니 너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초기에 이 사건이 거론됐을 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걸 그냥 수사팀에 그대로 맡겨두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위원회도 소집했고 인권감독관에게 넘겼고 전문수사단을 이미 소집했고 이런 부분이 보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논란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저것이.
[앵커]
그래서 지금은 배제가 된 상황이죠?
[염건웅]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또 등장을 해서 거기서 수사지휘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결국은 이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거기 KBS와 MBC가 내용들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 사실 결국 불을 지른 경우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상황 자체를 앞뒤 맥락이 다 보이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콕 집어서 보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수사에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언론 보도를 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앞서 들어보신 녹취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동안 언론 접촉을 자제해 왔었는데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들어봤을 때 지금까지 추측으로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깊게 관여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밸류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를 강요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되기 전부터, 지난해부터 왜 자꾸 내 이름을 가지고 신라젠과 연관을 시키느냐는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지난 여름부터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결부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언론에도 한 차례 보도가 됐었고, 지난 가을부터. 그리고 또 2월경에도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신라젠과 관련해서 수사팀을 보강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계좌도 검찰에서 추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인을 향한 어떤 왜곡된 시선들, 억울한 시선들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녹취록을 보니까 이게 뭔가 검찰에서 나를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실제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나눈 그 녹취록에도 보면 이건 한 검사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유시민 이사장이 불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론이 나서 아시다시피 아무런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이 없는 게 신라젠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실제로 검찰의 고위직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정도는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이 혹시 나를 향해서 뭔가 어떤 기획수사 같은 것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당사자로서는 품을 만한 상황이죠.
[앵커]
정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의심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염건웅]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황상 본인이 느끼는 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일단 검찰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결론을 봤을 때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번 중앙지검수사팀은 동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중앙지검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감찰권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도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추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까지 동원을 하면서 너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정치권까지 맞물리는 상황이 됐고요. 언론들까지 같이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핵심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선거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됐던 건데 검사와 또 법조인의 양심과 또 법률적인 정의에 빌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팀에서도 올바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법무부라든지 검찰 같은 경우도 서로 합의를 하고 합치를 해서 검찰개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빨리 결론이 나고 수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있었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장면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로 1년입니다. 앞으로 입지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아직까지는 해결된 게 없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심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수사가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사의 결론에 따라서 큰 흐름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수사 상황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지 2주가 지난 거죠? 사망 경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서 묵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소 사실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러 갈래 의혹은 제기가 됐는데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염건웅]
지금 추가적으로 더 결론이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 측에서도 더 이상의 정보라든지 증거자료를 공개한 것도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더 이상 결국 수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된 것도 없고 수사가 제자리걸음에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제기된 문제들은 결국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먼저 인지를 했느냐, 또 그게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드러난 얘기 중에서 피해자 측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을 때 원래는 8일날 처음 고소가 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소된 사실을 그때부터 뭔가 인지가 됐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하루 전날 7일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지열]
서울중앙지검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 전담부서의 부장검사와 통화를 했고 면담을 했었고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가 된다고 해서 사건 조사에 바로 착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의 특성상 가능하면 바로 조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일정을 잡았었는데 부장검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면담 날짜가 미뤄지면서 고소를 대리한 쪽에서 경찰 쪽으로 방향을 튼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보통 이럴 경우에 고소장 접수 없이도 면담이 가능합니까?
[양지열]
이건 공식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좀 일종의 배려가 되겠죠. 워낙 중도의 사건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리하는 변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지만 또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범죄의 성립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면 그런 일종의 도움을 요청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소 사실이 어떻게 밖으로 새나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경찰과 청와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검찰도 하나의 변수로 등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부에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말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취재진의 취재로는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는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대검은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 전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7일날 변호사랑 피해자랑 만나서 결국은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기로 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앙지검에서 담당검사가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돌연 약속을 취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금 이 건을 신고할 수 있냐고 해서 오후에 가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을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약속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대검 쪽에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은 검찰에서도 흘러나갈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경찰 쪽에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게 남인순 국회의원께서도 이분이 특히나 여성계 대모이신데 이분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남인순 의원의 초선, 재선 때 보좌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여성계 쪽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한 관계였고 또 심지어는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인순 의원까지도 알지 않았을까, 정보 유출 단계에서 이런 부분도 개입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울시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그런데 정보 유출이 확실했던 건 다음 날 9일 아침에, 당일날이죠. 박원순 전 시장의 사고 당일인데 그 당일날 오전에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전화를 돌리고 긴급 회의를 잠깐 하고 이랬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9일날 오전에는 다 인지가 됐던 상황이니까 8일날 그러면 어디서 흘러나왔냐, 이 부분이 관건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오리무중인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적인 박원순계 정치인인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순영 젠더특보가 보좌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박원순 시장하고 남인순 의원이 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고 피소사실을 알았을까도 관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소사실을 안 적 없다고 하셨는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박원순 전 시장 실종 당일에 통화는 한 것 같고요. 그러나 피소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는 염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가까운 관계고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인지했을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켜져야 되지만 그전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피소사실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2차 가해의 하나로 경찰이 봐서 수사를 해서 이른바 처음에는 고소장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실제로 피해자 진술서, 첫 번째 진술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라고 밝혀진 게 찌라시처럼 고소장처럼 돌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성된 게 5월이었고 그걸 지인들에게 보냈었는데 그게 결국에 박 시장이 사망 이후에 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이미 외부로 나가기 시작했던 게 5월 말이었다는 얘기라면 여성단체가 됐든 경찰이나 검찰이 됐든 결정적인 피소사실이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는 것과 별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를 못하는 거죠. 피해자가 직접 쓴 진술서가 5월에 이미 만들어졌으니까요.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를 누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염건웅]
일단 경찰 쪽에서 주체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직접 접수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경찰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건데 일단 검찰 부분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에서 진상 파악을 하겠다, 보고가 왜 안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 파악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치인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겠죠.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청와대가 말을 아끼다가 2주 만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대변인 명의로 유감을 표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양지열]
저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게 왜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냐면 반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안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누가 상대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현실적으로 아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어떤 말을 한다라는 것. 물론 이런 전반적으로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강민석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건의 본질과 같은 부분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건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 사안을 둘러싸고 너무 논쟁이 뜨겁다 보니까 서로 과한 측면들을 보인 게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밝혀지고 거기에서 뭔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때는 하실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지금 4년 동안 20명에게 호소를 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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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한 건데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지열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론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반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저희가 정리를 먼저 해 보면 검찰수사심의위 15명이 표결을 했고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가 12명 그리고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가 9명이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가 10명, 그리고 불기소가 1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일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됐고 구속이 됨으로써 중앙지검 수사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으로서는 한 발짝 어떻게 승기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또 반대로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가 됐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사실 이동재 전 기자만의 행위라고 본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다뤄질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강요미수라고 하는 법정형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높은 혐의가 아니지만 문제는 만약에 고위직 검사와 연결돼서 그런 식으로 취재원에 대한 압박을 한 거라면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사실 수사의 의미 자체가 크게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9시 넘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각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건웅]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명의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토론을 했고 결론을 이끌어냈는데요. 사실은 보통 시간보다는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7시간에 걸쳐서 의견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이 사안의 심각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얘기, 토론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검찰에 내용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을 검찰에서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2018년 이후에 2년 동안 총 9번의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8번의 권고사항을 다 수용을 했다는 거죠, 인정을 하고 그대로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지금 이재용 전 삼성부회장 사건만 아직 결론이 안 났고 8건에 대해서는 다 지금 권고사항을 다 수용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다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군요?
[염건웅]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사안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이동재 기자가 결국은 이철 전 대표에게 무리하게 취재를 해서 어떤 강요를 하지 않았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서 또 개입을 해서 같이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사안이 나뉜 건데. 그러면 이중에서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서 공모를 했냐, 지금 이동재 기자와 공모를 했냐, 이 부분이었는데 어제 결론은 결국요 공모가 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난 거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계속 진행해라.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는 수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결론이 확실히 난 거죠, 이 사안이 권고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사안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녹취록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동재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녹취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지만 그 사안에서 이철 전 대표가 이동재 기자가 예를 들어 협박성 발언을 했다든지 회유를 했다든지 그 사안에서 결국 그런 공모관계나 지시관계가 한동훈 검사장과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담을 한 것이지, 여기서 직접 공모를 해서 이철 대표를 협박하는 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공모를 시켰거나 그런 것은 지금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인 거죠.
[앵커]
취재 협박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라서 이미 예견된 결론이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 여부, 여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실 어제 관건 아니었겠습니까? 아까 봤지만 사실상의 몰표가 나온 이런 부분. 그럼 검언유착 의혹보다는 사실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기자의 일탈. 어제 수사심의위 결론만 보면 이쪽에 무게를 뒀다고 봐도 될까요?
[양지열]
그렇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건이 보통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특히 한 사람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는 대개는 그다음부터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경향이 아무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마는 의심받고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도 자신이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에게만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과연 연결이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수사팀의 수사를 어찌 보면 막은 그런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중앙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소한...
[앵커]
한 번 조사받았죠?
[양지열]
한 번 조사받았는데 먼저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휴대전화에 관한 포렌식 수사에도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수사를 해 보기도 전에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앞선 결론을,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것이라서. 어제 당연히 유감 표명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추가적으로 아마 수사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팀이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또 한 가지가 법원이 이동재 기자 영장 발부할 때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를 좀 더 할 분위기로 어제 항변을 했는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일단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할 때,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물론 공모라는 표현 자체는 아직 안 쓰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증거자료는 많이 있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른바 타임라인 같은 것들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밀접하게 주고받는 건 맞거든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다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의 한계상 거기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수사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제시를 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는지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했는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공모와 관련해서 핵심증거로 지금까지 거론돼 왔었던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 해 볼만하지, 하나 걸리면 되지, 이 표현이 문제가 됐고 이게 공모냐, 맞장구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녹취를 쭉 돌려서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도 나와서 이건 전체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 교수님, 이 녹취를 다 들어보셨습니까?
[염건웅]
그런데 그 녹취를 일단 보도했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던 거잖아요. 일단 모 방송국에서 보도가 됐던 부분들은 편집본이 방송이 됐었고 이 부분 전체를 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편집본을 들었을 때는 공모이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다 들어보면 그냥 사담 같이 들리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대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의 중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이 녹취록으로 결국 지금 이 사안에서 강요미수의 공범이다라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적인 부분까지 몰고 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더 있었다든지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검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결론이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핵심적인 증거자료라는 게 사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전체를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양지열]
저는 마찬가지. 일부분입니다. 저것만 가지고 공모를 단정지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 다만 저게 일종의 큰 퍼즐의 한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저기서부터 사건이 시작할 수 있는 건 가능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었느냐이 부분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대화를 나눈 이후로 상당히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만은 이미 확인이 돼서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또 저기서 이동재 전 기자가 저렇게 한 검사장과 얘기를 나눈 이후에 약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뻔한 수사와 관련된 앞으로의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했던 부분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기자가 자기 머릿속에서 창작을 해서 이른바 그냥 단순하게 협박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정보를 가지고 또 협박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꺼내서 모았어야 되는데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것들을 다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인분들이 참석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검찰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증거... 지금은 사실 검찰의 최고 요직인 검사장을 상대로 한 수사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들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개를 했을 경우에 외부에 이미 다 유출된다는 걸 각오를 하고 공개하는 건데 권고적 효력이 있는, 딱 반드시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위험부담을 감수해가면서 모든 카드를 다 보여주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앵커]
어제 일단 이 자리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를 할 수 없는, 자리 자체가 그렇고.
[양지열]
수사팀이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판단했을 수있다.
[양지열]
외부에 알려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15명이나 되는 그분들에게 기밀을 다 지킨다라는 약속을 받더라도 내용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추가 증거,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찾아낼지,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지금 KBS가 녹취록에 없는 부분을 유착의 단정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과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특히 야당 중심으로 지금 KBS와 MBC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저도 이 사건을 쭉 훑어봤더니 너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초기에 이 사건이 거론됐을 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걸 그냥 수사팀에 그대로 맡겨두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위원회도 소집했고 인권감독관에게 넘겼고 전문수사단을 이미 소집했고 이런 부분이 보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논란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저것이.
[앵커]
그래서 지금은 배제가 된 상황이죠?
[염건웅]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또 등장을 해서 거기서 수사지휘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결국은 이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거기 KBS와 MBC가 내용들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 사실 결국 불을 지른 경우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상황 자체를 앞뒤 맥락이 다 보이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콕 집어서 보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수사에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언론 보도를 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앞서 들어보신 녹취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동안 언론 접촉을 자제해 왔었는데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들어봤을 때 지금까지 추측으로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깊게 관여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밸류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를 강요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되기 전부터, 지난해부터 왜 자꾸 내 이름을 가지고 신라젠과 연관을 시키느냐는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지난 여름부터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결부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언론에도 한 차례 보도가 됐었고, 지난 가을부터. 그리고 또 2월경에도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신라젠과 관련해서 수사팀을 보강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계좌도 검찰에서 추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인을 향한 어떤 왜곡된 시선들, 억울한 시선들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녹취록을 보니까 이게 뭔가 검찰에서 나를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실제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나눈 그 녹취록에도 보면 이건 한 검사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유시민 이사장이 불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론이 나서 아시다시피 아무런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이 없는 게 신라젠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실제로 검찰의 고위직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정도는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이 혹시 나를 향해서 뭔가 어떤 기획수사 같은 것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당사자로서는 품을 만한 상황이죠.
[앵커]
정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의심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염건웅]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황상 본인이 느끼는 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일단 검찰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결론을 봤을 때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번 중앙지검수사팀은 동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중앙지검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감찰권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도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추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까지 동원을 하면서 너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정치권까지 맞물리는 상황이 됐고요. 언론들까지 같이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핵심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선거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됐던 건데 검사와 또 법조인의 양심과 또 법률적인 정의에 빌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팀에서도 올바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법무부라든지 검찰 같은 경우도 서로 합의를 하고 합치를 해서 검찰개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빨리 결론이 나고 수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있었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장면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로 1년입니다. 앞으로 입지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아직까지는 해결된 게 없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심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수사가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사의 결론에 따라서 큰 흐름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수사 상황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지 2주가 지난 거죠? 사망 경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서 묵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소 사실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러 갈래 의혹은 제기가 됐는데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염건웅]
지금 추가적으로 더 결론이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 측에서도 더 이상의 정보라든지 증거자료를 공개한 것도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더 이상 결국 수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된 것도 없고 수사가 제자리걸음에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제기된 문제들은 결국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먼저 인지를 했느냐, 또 그게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드러난 얘기 중에서 피해자 측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을 때 원래는 8일날 처음 고소가 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소된 사실을 그때부터 뭔가 인지가 됐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하루 전날 7일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지열]
서울중앙지검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 전담부서의 부장검사와 통화를 했고 면담을 했었고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가 된다고 해서 사건 조사에 바로 착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의 특성상 가능하면 바로 조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일정을 잡았었는데 부장검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면담 날짜가 미뤄지면서 고소를 대리한 쪽에서 경찰 쪽으로 방향을 튼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보통 이럴 경우에 고소장 접수 없이도 면담이 가능합니까?
[양지열]
이건 공식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좀 일종의 배려가 되겠죠. 워낙 중도의 사건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리하는 변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지만 또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범죄의 성립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면 그런 일종의 도움을 요청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소 사실이 어떻게 밖으로 새나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경찰과 청와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검찰도 하나의 변수로 등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부에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말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취재진의 취재로는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는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대검은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 전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7일날 변호사랑 피해자랑 만나서 결국은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기로 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앙지검에서 담당검사가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돌연 약속을 취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금 이 건을 신고할 수 있냐고 해서 오후에 가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을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약속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대검 쪽에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은 검찰에서도 흘러나갈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경찰 쪽에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게 남인순 국회의원께서도 이분이 특히나 여성계 대모이신데 이분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남인순 의원의 초선, 재선 때 보좌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여성계 쪽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한 관계였고 또 심지어는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인순 의원까지도 알지 않았을까, 정보 유출 단계에서 이런 부분도 개입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울시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그런데 정보 유출이 확실했던 건 다음 날 9일 아침에, 당일날이죠. 박원순 전 시장의 사고 당일인데 그 당일날 오전에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전화를 돌리고 긴급 회의를 잠깐 하고 이랬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9일날 오전에는 다 인지가 됐던 상황이니까 8일날 그러면 어디서 흘러나왔냐, 이 부분이 관건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오리무중인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적인 박원순계 정치인인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순영 젠더특보가 보좌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박원순 시장하고 남인순 의원이 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고 피소사실을 알았을까도 관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소사실을 안 적 없다고 하셨는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박원순 전 시장 실종 당일에 통화는 한 것 같고요. 그러나 피소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는 염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가까운 관계고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인지했을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켜져야 되지만 그전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피소사실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2차 가해의 하나로 경찰이 봐서 수사를 해서 이른바 처음에는 고소장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실제로 피해자 진술서, 첫 번째 진술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라고 밝혀진 게 찌라시처럼 고소장처럼 돌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성된 게 5월이었고 그걸 지인들에게 보냈었는데 그게 결국에 박 시장이 사망 이후에 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이미 외부로 나가기 시작했던 게 5월 말이었다는 얘기라면 여성단체가 됐든 경찰이나 검찰이 됐든 결정적인 피소사실이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는 것과 별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를 못하는 거죠. 피해자가 직접 쓴 진술서가 5월에 이미 만들어졌으니까요.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를 누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염건웅]
일단 경찰 쪽에서 주체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직접 접수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경찰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건데 일단 검찰 부분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에서 진상 파악을 하겠다, 보고가 왜 안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 파악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치인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겠죠.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청와대가 말을 아끼다가 2주 만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대변인 명의로 유감을 표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양지열]
저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게 왜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냐면 반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안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누가 상대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현실적으로 아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어떤 말을 한다라는 것. 물론 이런 전반적으로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강민석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건의 본질과 같은 부분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건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 사안을 둘러싸고 너무 논쟁이 뜨겁다 보니까 서로 과한 측면들을 보인 게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밝혀지고 거기에서 뭔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때는 하실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지금 4년 동안 20명에게 호소를 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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