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용 휠체어' 의무인데...뭔지도 모르는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의무인데...뭔지도 모르는 수영장

2020.07.25. 오전 05: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장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영장 문턱이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높은데요.

법으로는 입수용 휠체어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장 모습은 달랐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입니다.

한쪽에 일반 수동 휠체어와 재질도, 모양도 다른 휠체어가 놓여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수영할 때 이용하는 입수용 휠체어입니다.

일반 수동 휠체어와 달리 입수용 휠체어는 물에 닿아도 녹슬지 않도록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등받이와 엉덩이 부분에는 망으로 된 천으로 감싸져 물이 빠져나가기 쉽게 돼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설 수영장에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수용 휠체어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 수영장 관계자 :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안에 없어요?) 네.]

현행법상, 전용 면적 500㎡ 이상인 수영장엔 입수용 휠체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영장 사업주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 장애인 스포츠 기기 전문 제조업체가 지난해 말 전국 수영장 600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입수용 휠체어가 보급된 곳은 80곳에 불과했습니다.

[강종화 / 장애인 스포츠 제조업체 관계자 : 수영장에 장애인분들이 잘 방문하지 않아서 굳이 입수용 휠체어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견적서 정도만 받아놓고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입수용 휠체어를 살 바엔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강병관 / 경기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직원 : 입수용 휠체어가 현재 단가가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시행 규칙에 따라서 과태료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운영 시설마다 입수용 휠체어를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자체는 계도활동과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청 관계자 : 만약에 비치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거는 확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 : 공문을 받은 기억은 없어요. 단속이라는 개념으로 따로 오지는 않았고.]

전국의 장애인은 260만 명.

이들에게 수영장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