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수사팀 "납득 어려워"

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수사팀 "납득 어려워"

2020.07.24. 오후 10: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심의위 논의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핵심 당사자 두 명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저녁 9시가 가까워서야 끝났습니다.

양창수 위원장과 심의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먼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표결했고, 9명은 기소까지 해야 한다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더 많은 11명이 재판에도 넘겨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심의위에는 검찰 수사팀은 물론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40분이 각각 주어졌는데 수사팀이나 변호인이 25분 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15분 동안은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당사자들과 수사팀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심의위에서 주된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과연 이번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협박을 공모했느냐였는데요.

심의위원들은 한 검사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검사장 측은 심의위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거나 검찰과 언론이 유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 전 대표 측은 수사팀에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앞으로 수사 보완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차 조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와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데요.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며 수사에 힘을 얻는듯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