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수사 경찰관 3명 징계..."수사 부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수사 경찰관 3명 징계..."수사 부실"

2020.07.24.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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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일어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3명이 부실하게 수사한 점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A 경위에게 정직 처분을, 수사를 지휘하던 전·현직 여성청소년수사팀장 2명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사건 당시 가해 학생들이 여학생을 끌고 가는 상황이 담긴 CCTV를 보고도 제대로 확보해두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남학생들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가해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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