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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결항해 미국에서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객 67명이 1인당 1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승객들은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지난 2018년 9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26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체 결함이 생겨 정비를 위해 운항이 지연됐고,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길게는 18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인당 배상 금액으로 성인은 50만 원, 미성년자는 3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해온 아시아나항공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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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은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지난 2018년 9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26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체 결함이 생겨 정비를 위해 운항이 지연됐고,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길게는 18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인당 배상 금액으로 성인은 50만 원, 미성년자는 3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해온 아시아나항공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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