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4년 동안 직원 20명에 알렸다...박원순 고소 피해자의 절규

[나이트포커스] 4년 동안 직원 20명에 알렸다...박원순 고소 피해자의 절규

2020.07.22.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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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아흐레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피해자의 호소를 묵인, 또 방조해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이에 서울시도 자체 조사단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이 오늘 9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로 서울시의 방조, 묵인 혐의에 대한 방점을 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만약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업무상 위력과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은 이 성범죄가 벌어진 구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폭행, 협박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저항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밝힌 것이고요. 특히 여러 가지 반대되는 여론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왜 4년 동안이나 침묵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4년 동안 침묵한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그것이 위계 체계 내에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4년간 서울시의 전현직 비서 등 20여 명에게 호소를 했지만 묵인, 방조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오윤성]
저는 이 사건을 어떤 개인 대 개인, 즉 사인 대 사인에 있어서의 발생된 성추행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해 버리면 상당히 틀어집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다. 지금 이번에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 그리고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위력적인 구조, 그리고 서울시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생전에 박 전 시장 생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 그 가신 그룹 중에서 누군가가 바른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 일이 발생되기 직전에 사전에 유출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라고 하는 조직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경직돼 있는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고 4년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서울시의 성폭력 매뉴얼이 정작 고 박 전 시장 관련 피해 호소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셈이 됐는데요. 피해자 측은 명백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된 범죄다라고 피해자 측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절대적인 권한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성범죄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었을까요?

[김성훈]
맞습니다. 저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왕처럼, 제왕처럼 군림할 수 없고 모든 시민이 모든 시민의 권력 앞에 권력이 감시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는 것을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사실상 그 임기 동안에는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거나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성립이 된다면 그렇게 잘못된 구조 속에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장들의 성 비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폭력 적인, 권위주의적인 체제 내에서 이런 지자체장의 권위주의적인 권력체계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인 하나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4 동안 각각의 기회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했는지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를 해서 반성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해결까지도 나아가야 하는 문제가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4년 동안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반응도 오늘 피해자 측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진술들이 나왔는지 볼까요?

인사 담당자한테도 말을 했고 또 동료에게도 텔레그램 내용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 모두 다 2차 가해 아닌가요?

[오윤성]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그런 조직 내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것이 2차 가해인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조직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몰라서, 예뻐서. 그리고 공무원 생활 30년을 편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시 비서로 와달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미 이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나오고 난 이후예요. 그 말만 들어본다면. 그러니까 이미 그 비서로 있으면서 보직이동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피해자를 다시 비서실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이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신체적이고 유형적인 그런 것 이외에도 무형적인, 정신적인 그런 방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아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위에 있는. 이번에 어떤 문제가 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같이 근무를 하던 그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묵인하고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시장한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점이 인정된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행방조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김성훈]
네,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될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라면 응당 했어야 하는 의무, 그것을 법학에서는 보증인적 지위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의무를 방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추행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2달 전에 발표했던 서울시의 이런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예방을 위한 매뉴얼과 방침을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각 부서의 상급자, 각 부서의 담당자는 직장 내에 이러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방지조치를 했어야 하는 의무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의무를 방기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향후 인권위 조사가 만약에 이뤄진다면 다수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성추행 방조 의혹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윤성]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지금 없을 수는 있습니다. 최초에 서울시에서 얘기하기로는 본인들이 자체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외부의 전문위원들, 법률 전문가라든가 또는 여성 시민단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시라고 하는 조직은 자기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오히려 조사를 지금 현재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거부를 해서 그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담당자가 나와서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 행위고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 바로 이와 관련돼서 성추행 방조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이므로 지금 현재는 바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당했다는 증거를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김재련 / 피해자 변호사 :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 받을 수 있다 등의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난 1차 회견 때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신청한 화면을 공개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오늘 또 추가증거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엄연한 2차 가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덜 공격받으려면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피해자가 왜 공격을 받아야 하나요? 거기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이죠.

피해자가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덜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판례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 특히 이런 권력형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고소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폭력과 여러 가지 가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건의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 전 과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와 성인지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마치 이것을 피해자가 아직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마치 억울하게 박 전 시장을 모욕한 것처럼 하는 것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어차피 수사와 조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를 요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공격하겠다라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 자체가 명백하게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인 측은 일단 수사기관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교수님,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이런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음란사진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는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발표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지만 나온 얘기가 속옷 사진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속옷을 비서가 거두는 것이 그게 무슨 성적인 추행이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한 속옷을 챙기는 것은 그건 자발적인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이것은 뭐냐 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변호인 측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놔라 그렇게 하면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다 수사기관으로는 우리가 제출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보되는 증거가 있다면 또 수사기관으로 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번에 발표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

7월 13일날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번의 발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정말 깔끔하게 그렇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면서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난 5월 14일 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성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 위력이라는 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한 그런 내용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한 장면,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가 될 수가 있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관계, 여러 가지 그 전후의 사정, 그동안의 대화의 내용과 객관적인 아까 제3자들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평가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했다라고 볼 만큼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건데요. 기존에 1심, 2심에서는 단편적으로 봤고요.

대법원에서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머리카락을 한번 만진 그 자체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란동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성적인 희롱의 농담을 계속 하면서 그런 성적인 위력을 계속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추행까지 나아갔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업무상 위계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와 서사가 있었는지, 그런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들을 본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 이번에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이 혐의도 단순하게 각각의 하나하나뿐만이 아니라 4년 혹은 더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지속적인 피해, 그리고 그것을 호소할 수 없었던 위력, 그 모든 것들이 결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라는 점을 논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성추행 의혹 같은 경우에는 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체를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물론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으니까 공소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문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이것이 공소권이 없지만 다만 방조 등에 대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것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회로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발표와 관련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방조가 있고 피해자 2차 피해가 있고 그리고 피고소인에게 어떻게 이 고소 사건이 유출됐는가 하는 그 경과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추행 혐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밝혀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성추행을 은폐하고 또 하는 이 과정에서의 방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루어 추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딱 잘라서는 그렇게 대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수사를 갖다가 행해나가면 우리 사실은 국민들이 그 천만 시민을 관리하고 있는 수장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알 권리의 차원에서는 경찰도 이것을 완전히 우리는 수사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이 현재 2차 가해에 대한 고발도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인터넷 게시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2차 가해에 대한 혐의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모욕이 있고요. 하나는 명예훼손이 있고요.인터넷을 통해서 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는 안 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 가해자 자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한 거죠. 가령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의 사진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막 유출을 하는 것들 관련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사안마다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그냥 연예 댓글이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권력형 성범죄라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형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최대 실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국가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권력형 성범죄는 그 내부에 있을 때 그걸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정말 용기를 내서 밝히더라도 밝힌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어떠한 고충을 겪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2차 가해는 사실은 기존의 피해자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피해자들한테 침묵을 강요하는 아주 집단적인 폭력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정한, 기존과는 다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조사단 참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서울시도 자체 조사단 구성을 철회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서울시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첫째. 서울시 구성조사단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황인식 / 서울시청 대변인 : 피해자 지원단체가 진상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 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 자체가 조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울시내의 위력적인 업무체계가 유지해 온 점을 볼 때 서울시가 과연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윤성]
우리가 가정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훈육을 할 때 본인이 훈육을 하는 그 범위를 이미 넘어서버리면 사법기관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서울시는 그동안 많은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희들 뭐 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임하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비서실장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4년 동안 알고 있었냐라고 했는데 6층에 있는 바로 핵심 비서실장들이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책임지는 선이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특히 바로 직전에 비서실장을 했었던 고한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만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얼마 있다가 전부 다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앵커]
이로써 진상규명은 서울경찰청 수사, 그리고 인권위 조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됐는데 인권위 조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될까요?

[김성훈]
일단은 진정을 정식으로 제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진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통신매체 이용 추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법 죄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당시에 어떠한 구체적인 성 피해가, 성적 괴롭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은폐됐고 어떻게 해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폭넓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지목된 각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단순하게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지자체에서 계속 발생하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권위 조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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