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주지 자리 돈 주고 샀나?...임명 뒤 총무원에 2억 송금

[제보는Y] 주지 자리 돈 주고 샀나?...임명 뒤 총무원에 2억 송금

2020.07.20. 오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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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 취재 결과, 신임 주지는 임명된 직후 총무원에 기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주지 임명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자]
법화종 내 최고 권위 사찰인 총본산 안정사의 주지가 바뀐 건 지난달 10일.

이튿날, 법화종 총무원 계좌에는 2억 원이 입금됩니다.

[법화종 관계자 : 임명하고, 그 다음 날에 돈이 2억 들어왔어. (통장 들어온 것 봤고?) 응 들어온 거 봤고.]

돈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총무원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신임 주지였습니다.

주지는 종단발전기금을 낸 거라고 말합니다.

[안정사 주지 스님 : 내가 종단발전기금으로 기부채납합니다. 제가 써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돈은 원래 사비인 건가요?) 내가 빌리고, 내가 조금 모아서 낸 돈이고.]

하지만 법화종 소속 일부 승려들은 주지 임명 대가로 오간 돈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화종 관계자 : 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면 주지 팔아먹은 거 아니냐. 딱 대놓고 이야기했어. 찝찝하므로.]

앞서 지난 4월에도 법화종 전 총무원장이 당시 교원사 주지에게 재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았다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사례라는 겁니다.

[법화종 중앙종회 관계자 : (전임 총무원장이) 배임죄를 저질러서 형을 살고 있는데, 지금 새로 임명받은 총무원장 서리 스님도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총무원은 종단 법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이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 주지에게 기부금을 받는 건 관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주지로 임명한 것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으로 추정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화종 중앙종회 측은 총무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올해 초 전 총무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현재 법화종 임원들이 또다시 잇단 고소를 당하면서, 법화종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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