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전직 기자 구속...수사 탄력 전망

'검·언 유착' 전직 기자 구속...수사 탄력 전망

2020.07.18.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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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죠. 전직 기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전직 기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의 개요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 그리고 언론이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무는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진실에 따라서 때로는 보도를 하고 또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검찰과 언론이 특정한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특정한 사실을 부풀리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그것에 권력적인 것이 개입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검언유착 의혹은 검찰권력과 언론이 함께 합작을 해서 어떠한 사실을 왜곡해서 어떤 일을 벌이려고 했다, 공작을 펼쳤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철 전 대표가 수감 중인 상태인데 이철 전 대표한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로비를 밝혀라라는 내용으로 해당 기자가 취재를 요청하면서 그냥 단순한 취재요청이 아니라 검찰 수뇌부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교감이 있고 만약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더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협박을 했다. 그래서 강요미수라고 하는데요.

강요라는 건 한마디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쳤다. 그래서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었고요.

이게 기존의 개요라면 이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수사가 정당한지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 문제들이 있었고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된 내용을 총장과 무관하게 다 진행한 다음에 보고를 해라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내려진 사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고 이번에 발부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개요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법원과 이 전 기자 측의 입장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은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대표한테 몇 차례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료를 말하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언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자료에 근거해서 추정을 해 보면 첫째는 다섯 번의 편지를 보낸 내용. 결국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 편지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적극적인 제보를 하지 않게 되면 가족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가족의 여러 비위 등을 탈탈 털어비리겠다라고 하는 편지 내용이 5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일정한 공포감, 외포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관련 증거 등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 휴대폰 내에 무엇인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 부분 연락을 함께하거나 일정한 의사를 소통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상당한 자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물론 추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 씨가 접근을 하면서 또는 이 기자가 일정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 간에 나누었던 녹취의 대화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검찰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사 입장에서는 자료가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요약하게 되면 정말 협박을 적어도 했는지 여부, 그리고 협박의 정도가 무엇인가 그래도 공포감을 좀 느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에 미쳤다고 하는 일련의 자료들을 검찰이 현재 확보했다.

그 이외에도 무엇인가 갖고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통상 적시되는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혐의 소명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적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하거나 그동안 종래에는 사유가 그렇게 길게 설치가 안 됐습니다.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법률적으로 굳이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속영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면서도 그런 수사를 진행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공식적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건 언론과 검찰의 객관적인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유착해서 진실을 왜곡했다라는 부분이 의혹이 제기가 됐다면 이 내용은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그만큼 사회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최종 대법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법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측면에서 대법원이 제도에 관한 언급을 분명히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위 말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제도, 바꿔 얘기하면 검찰제도 또는 언론제도의 신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법적인 표현보다는 정치적인 프레임도 함께 동반한 이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상당한 검찰의 왜곡이라든가 또는 언론의 왜곡행위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법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표현도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질 영장심사제도에 맞는 표현인지, 적어도 대법원이라고 하는 또는 다른 최종판결의 법정책 제언을 통해서는 이런 얘기를 판사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특이한 하나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또는 일정한 정치적 프레임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권언유착 자체를 바로 인정해버리는 이런 꼴이잖아요.

개인의 일탈문제로 우리가 일단 개별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검찰 제도 전체, 그리고 언론 전체의 신뢰가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개인의 일탈에 관한 목전에 있는 인신 구속에 관한 사유하고는 조금 많이 오버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안의 중대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판사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김성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다 보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문장으로 표현했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건 검언유착이니까 이것을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굳이 중립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 사안이 결국 형사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한 사람을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수감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큼 그게 중요한 사건인가. 만약에 이 사람을 자유롭게 방어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신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을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야 할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와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지를 열어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구속영장 발부사유에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것은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데 이례적인 사유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안의 중대성을 좀 더 설명을 해 준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영장전담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이 가미가 된 것 아니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 전체적으로도 시각이 다를 것 같아서 이런 양측의 생각이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사건 개요 관련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준비된 그래픽 보고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이번 사건의 등장인물들입니다.

어제 구속된 사람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이 됐고 구속된 이후에 결국은 핵심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수사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대 수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기자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함께 공모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영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의사의 합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된 것인지, 행위는 어떻게 기능을 분배했던 것인지에 관련된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한 검사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반박 증거로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인지. 녹취 자료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신빙성 있는 제보도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 수사의 순서는 결국 한 검사장에 대한 피의자의 자격으로서 소환을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것으로 진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검찰수사팀의 수사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영장청구가 불필요하다고 강하게 어떻게 보면 주장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영장이 발부가 됐고.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본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 관련해서는 결국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단은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혐의가 강요미수로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전제가 돼서 이 행위에 한동훈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장 자체가 기각되고 만약 이동재 전 기자의 혐의 자체도 인정될 수 없는 걸로 봤다면 아예 논의될 게 없겠지만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간주되는 건 아니고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쪽에 대한 수사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과정이 적법했는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건수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의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의 2인자죠. 치안감,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 그러니까 치안감은 어떻게 보면 경찰 계급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거잖아요.

경찰이 그만큼 이번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별개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영장 신청할 때 제대로 영장신청 사유를 안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을 과연 경찰이 몰랐겠느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왜냐하면 영장이 분명히 기각될 가능성이 컸던 거죠. 왜냐하면 경찰 스스로가 소위 말해서 변사체의 경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겠다고 국한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유족하고 협의해서 타살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다 인정을 해서 사실은 부검도 하지 않기로 한 이 마당에 그러면 타살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경찰 스스로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3개의 전화에 대해서 통신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이 굳이 경찰이 다 인정했는데 강제수사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경찰이 무늬만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무엇인가 수동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팀을 확대했습니다마는 그 확대한 수사의 대상도 상당히 지극히 제한적인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사실상 세 가지 사항입니다.

박 시장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가 여부, 법적인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수사 상황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누설됐는가 여부. 세 번째는 과연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야말로 암묵적으로 묵인을 했는가.

이 세 가지 사항이 물론 혼돈돼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수사팀 확대는 맨 마지막 사항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팀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빨리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층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관련인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치안감, 경무관이 늘어났다, 수사팀에 있어서. 그건 너무나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미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보통 포렌식 작업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이웅혁]
그것도 사실 만약에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다 동의하게 되면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 사항 자체에 이를테면 증거 여부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변사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그 부분만 포렌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혹시 다른 내용이 이를테면 비서에게 과거에 일정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번에 변사사건의 경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혐의의 목적 그다음에 수사의 범위를 지금 처음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거기에만 국한해 나갔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증거로써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거죠. 인정받지 못하게 된 거죠.

[앵커]
변호사님,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각된 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을 할 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신청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된 건데 그것 외에 다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될 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런 성추행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핵심 물증이 어떻게 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일 수 있는데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각된 것과 달리 다시 발부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김성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변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로서는 왜 이 변사사건이 발생했는지 내용을 보고 타살혐의점이 없으면 그냥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고 진행되는데요.

이미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종결이 된 상태인데 갑자기 사망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신청하니까 법원으로서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더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봐야 하는데요.

권력형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은폐하거나 혹은 이 내용들을 계속 은폐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때 그것을 억눌렀는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를 굉장히 어렵사리 신고하고 고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과정이 금방 노출되거나 그 과정이 다시 드러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된다면 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할 수도 없고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미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아주 좁혀 보면 사망의 전후로 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누구와 어떻게 연락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을 해서 했다면 법원으로서도 이 내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회의적인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왜냐하면 결국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는 사람을 강제로 부를 필요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강제로 열어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조사단이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임의성에 기초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와 같이 민감한 상황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상당 부분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와 같은 조사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해야 나름대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구성 자체를 여성전문가 3인, 인권전문가 3인, 또 법률가 3인으로 서울시에서 구성했습니다마는 이 팀이 할 것은 혹시 이 건 이외에 다른 성추행적 사항은 없었던 것인지, 또는 어떠한 성문화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임의적인 진술과 정보를 파악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오히려 민관단체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영역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야말로 세 가지 3대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출발부터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에 국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추행을 암묵하는 왜곡된 문화가 똬리를 서울시청에 틀게 됐는지 이와 같은 실태를 밝히고 이 실태의 원인 자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진단하고 나름대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대안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이 민관기관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맡은 서울시 현직 간부가 박 시장의 영결식 당일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자 측에서. 그런데 피해자 측에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A 씨 변호사 : 오전 11시 몇 분경에 연락 주셨었는데 여성정책실장님이셨던 것 같고 전화를 못 받았고 문자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응답을 못해 드렸어요.]

[앵커]
결국 서울시 측에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면 연기를 요청을 했다라는 정도까지 현재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적절하지 않은 요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입장, 어떤 친분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원하는 건 권력형 성범죄라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호소하는 과정을 지연이키거나 혹은 내용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사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이런 요청을 했다면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공적인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지금 이 피해자가 현재 서울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직원이고 하급자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요청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자면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적절하게 유출이 됐는지,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호소를 조직적으로 묵살했는지 여부일 텐데 이 쟁점을 풀 수 있는 핵심 키맨으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의 입장부터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이웅혁]
임순영 젠더특보의 입장은 어제 모 방송에서는 이와 같이 왜곡된 사실도 있는 것이 퍼질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태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문매체에 의하면 경찰이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응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는 그게 일부러 불응한 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일정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키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일정한 언동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전후 맥락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추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고소가 이루어진 4시 반 시점 1시간 반 전에 박 시장에게 임 특보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무엇인가 부담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9시 넘어서 변호사 1인을 포함한 서울시 직원 2명과 하나의 대책회의 같은 이런 모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더군다나 그다음 날 새벽 6시 반경에 비서실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화를 통해서 전달한 이와 같은 상황들. 그렇다고 본다면 젠더특보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중요한 상황 자체의 맥락은 분명히 파악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당사자는 피소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피소에 준하는 정도의 정보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과 또는 박 시장의 비서실장에게 일정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것을 빨리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임순영 젠더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고요.

이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임순영 특보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각종 고발건들이 검찰로 접수가 됐고 그 검찰에 접수된 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일단 배당이 됐거든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김성훈]
일단 당시에 피해자 측의 진술을 먼저 들어볼 겁니다. 고소인 측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당시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고 누가 이 부분을 무마시켰고 누가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했는지. 지금 그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고요.

그런 고소인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보고 이전에 이 내용들을 계속 은폐하거나 억압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과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알려진 과정이 구체적인 고소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정무라인을 통해서 유출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누가 유출한 것인지. 두 번째는 관련된 내용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에 접수돼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낸 것이라면 이 부분도 누가 유출한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진행될 것이고요.

통상적인 경찰의 보고라인, 그리고 그 보고라인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의 범위를 좁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수님 여쭐게요. 최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 대응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여성가족부의 존재 의미 자체를 상당히 의심케 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아무런 대응 자체가 나오지 않다가 거의 8일, 9일 지나고 나서야 일정한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피해호소인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한 이와 같은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보고를 받겠다, 이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관의 존재 목적자체는 사회적 약자, 더군다나 여성의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에 대한 예방조사,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이런 역할인데 가장 이 기관 본연의 업무가 현안으로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침묵으로 일관한 것 같은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정부가 표현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과 또 약자에 대한 보호, 더군다나 양성 평등에 대한 기조가 이렇게 무력화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비판을 받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로부터 직접적인 보고를 받은 이런 시스템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목적, 기능을 재점검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웅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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