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 미수’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
"검찰 고위직 연결…협박 의심할 자료 상당해"
수사심의위 앞두고 검찰 ’승부수’…판단에 영향
영장 발부로 수사 ’탄력’…한동훈 소환 여부 주목
"검찰 고위직 연결…협박 의심할 자료 상당해"
수사심의위 앞두고 검찰 ’승부수’…판단에 영향
영장 발부로 수사 ’탄력’…한동훈 소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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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에 타격은 불가피해졌고,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검찰 내부에서도 이동재 전 기자의 혐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없애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제보자 지 모 씨를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협박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고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가 오히려 제보자 지 씨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강요미수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초기화 등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번 주말에 이 전 기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지 씨에게 들려준 통화 녹음파일의 주인공이 누군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다음 주 열릴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오는 24일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의 외부 판단을 앞두고 수사팀이 구속영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이 전 기자의 영장이 발부된 만큼 수사심의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빚은 시작점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대검 지휘부와 윤 총장의 입장은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반면 독립 수사를 벌이며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얻어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 대해 공모한 적이 없고, 이번 사건 자체가 정치권과 언론이 조작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 고위직과의 연결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더 이상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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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에 타격은 불가피해졌고,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검찰 내부에서도 이동재 전 기자의 혐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없애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제보자 지 모 씨를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협박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고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가 오히려 제보자 지 씨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강요미수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초기화 등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번 주말에 이 전 기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지 씨에게 들려준 통화 녹음파일의 주인공이 누군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다음 주 열릴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오는 24일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의 외부 판단을 앞두고 수사팀이 구속영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이 전 기자의 영장이 발부된 만큼 수사심의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빚은 시작점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대검 지휘부와 윤 총장의 입장은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반면 독립 수사를 벌이며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얻어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 대해 공모한 적이 없고, 이번 사건 자체가 정치권과 언론이 조작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 고위직과의 연결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더 이상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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