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한국까지 쫓아와 성폭행...2심, 징역 4년

헤어진 여자친구 한국까지 쫓아와 성폭행...2심, 징역 4년

2020.07.17. 오후 5: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헤어진 여자친구 한국까지 쫓아와 성폭행...2심, 징역 4년
AD
헤어진 여자친구를 한국까지 따라와 성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3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전 여자친구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지난해 자신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자 B 씨를 만나겠다며 두 달 뒤 쫓아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