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전직 채널A 기자 오늘 구속 갈림길

'검·언 유착 의혹' 전직 채널A 기자 오늘 구속 갈림길

2020.07.17.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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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 등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50분쯤 이 전 기자가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혐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재 / 채널A 전 기자 : (받고 계신 혐의 관련해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는 입장인가요?) …. (전반적인 취재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나요?) ….]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서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입니다.

일단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협박을 당한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고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제가 된 대화 내용이 변호사와 제보자 등을 거쳐 이철 전 대표에게 제한적으로 전달돼 실제 협박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물론 주된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게 증거 인멸 목적이고, 실제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영장 청구서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 초기화는 취재원 보호 차원이고 이를 구속 요건으로 삼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나 관련 대화 녹취록 등을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전 기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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