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이재명, 벼랑 끝 생환...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미는?

[인터뷰투데이] 이재명, 벼랑 끝 생환...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미는?

2020.07.17. 오전 10: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벼랑 끝까지 갔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어제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원심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도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구조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이 지사, 선고 직후에 SNS를 통해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옥에 갔다 온 기분이다. 그 기분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제가 이 사건의 변호사였다면, 물론 변호사가 만세였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만만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마음은 나름대로 그렇겠지만 표현은 굉장히 정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소회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송에서 담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치 예측했던 것처럼 했고 또 법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국민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는 적절하게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판결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과거에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켰느냐 여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2018년 그 당시에 전국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TV토론회였던 것이죠. 거기에서 상대방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만 거기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한마디로 법률 용어로 단순 부인을 했던 것이죠. 단순 부인이 있고 부인은 또 이유 부인이라고 해서 그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적 없다.

쉽게 말해서 딱 잡아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무렵에 실질적으로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입원 조치를 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그것을 두고 재판에 넘겨져서 이른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서 왔던 것인데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공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1, 2심 판결은 서로 엇갈렸어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이게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다. 사실상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판결이 서로 엇갈렸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둔 판결이었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심, 2심, 3심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5월달 TV토론회에서 형을 그렇게 강제 감금을 하도록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그 사실 자체. 그 사실이 그리고 또 거짓말이라는 사실 자체는, 팩트 자체에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위사실의 공표냐를 두고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반면에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부인 이건 사실 달리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전화로 지시한 사실조차도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3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사실상 직을 상실하는 선고 무효, 당선 무효가 되도록 판결했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은 맞다.

그렇지만 공표라는 것이 계획적 의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TV토론 형식에 있어서 이것이 즉흥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이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의 공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서 공표 자체를 축소 해석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 사이에 있어서도 또 일반인 사이에서도 좀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그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최진녕]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전체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선거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지갑은 닫고 입은 열게. 한마디로 금권 선거나 돈 선거는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신에 말 잔치는 최대한 해서 그 사람의 공약이라든가 전체적인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기반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법의 해석의 영역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5명의 소수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수 판결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 있나요 했더니 저는 그런 없습니다 그 사실을 두고 그게 거짓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허위사실, TV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게 공표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식선에서의 판단.

마치 우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음주운전이지, 이런 어떤 상식선의 판단을 봤을 때는 과연 대법원 판결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것이 어제 소수 의견이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TV 토론에서 즉흥적으로 질문이 가고 답하고 치고 공방하는 속에서 미리 준비된 연설과는 다른 그런 포맷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의 의사의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일일이 실어내는 것을 다 처벌할 경우에는 TV토론 자체가 빈 껍데기, 한마디로 한마디로 형해화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사건은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아갔는데요. 어제 선고의 주요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7:5였습니다. 그게 논란이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얘기했던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다의적인 질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2심은 유죄 판결하면서 내가 거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 사실이 어떻게 다의적이냐. 그 사실 자체는 내가 전화를 하거나 아랫사람들한테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른바 단순 부인인데 그 반면에 대법원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 형님을 어떻게 보면 감금하거나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결국 직권을 남용해서 당신이 전화를 해서 불법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한 연설문에 있는 것과 달리 질문한 것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와 같은 인식을 해서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무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제 YTN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봤습니다마는 박상옥 대법관이 직접 반대 의견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공표를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서도 단순 부인을 다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법원은 있는 법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법정책으로 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입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문헌 자체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소수설이고 허위사실에 의한 공표라는 것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깔린 것이 다수설이 아니었나 해석을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라는 그게 의미가 들어가게 하려면 후보들이 나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비된 연설문을 읽는다든지 이런 내용에서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서로 질문이 오가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무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고 또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주심문하고 반대심문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재심문과 재반박 심문이 이어지듯이 마치 이번 토론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주고받는, 테니스처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끊어서 그 자체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소수들 같은 경우에는 맞다, KBS 방송에서는 그런 점이 있지만 그 당시 다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문자가 질문하기도 전에 이재명 후보, 그 당시 후보가 미리 준비한 내용을 그냥 읽듯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미리 준비한 내역을 마치 연설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과연 이와 같이 대법원 다수 의견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결국 대법원 판결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말 12명의 현자들이 그런 판단을 했지만 그 판결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로 대법관님들은 14명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열 세분이 하는데요. 지금 김선수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빠지고 12명이 재판을 했는데 만약에 6명, 6명이면 그게 파기환송이 안 됩니다, 동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스로 한분이 다수설에 서고 거기에 플러스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다수설에 힘을 실어주면서 가까스로 7:5가 됐는데 결국 전원합의체의 의미가 상당히 퇴각되고 어떻게 보면 다음 번 또 다른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대법관 내에서도 이념적 성향 내지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도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그런 비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가정입니다마는 6:6, 동수가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진녕]
가부가 났다고 하면 그냥 상고 기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심이 그대로 되는 거죠. 더 이상 깰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명의 대법관 중에 한 분이 빠지고 13명, 홀수로 해놓은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다수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구조인데

이번에는 두 분이 빠지면서 12명이 돼서 만에 하나 6:6이 됐으면 파기환송되지 않고 2심대로 어떻게 보면 이 지사가 형이 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분의 그 결정에 따라서 정말 아슬아슬한, 아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연한 것을 오래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음이 철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TV토론 가운데 허위사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한 후보가 나는 그렇게 허위사실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의도를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TV토론이 안 그래도 지금 허위사실 내지는 어떻게 보면 비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TV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당장 나옵니다.

사실 TV토론회에서 정치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지만 그 TV토론 하는 취지가 뭐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줘서 국민들이 정당한 선량을 뽑는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1, 2, 3심 판결에서 이재명 지사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1, 2, 3심에서 달리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서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면서 내 진의는 그게 아니고 미리 준비 전혀 안 했고 그저 질문한 것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 뿐이다라고 하면 이 대법원 판결에 가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은 사실상 기소돼서 유죄판결 받는 케이스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겠는가,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의 맹점인 것 같은데요.

결국 선거에 있어서 엘리트 정치인은 최대한 보호해 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권리는 오히려 나몰라라 한 것 아닌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은 여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적 공방은 그러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최진녕]
사실상 어제로서 이재명 지사는 다리 뻗고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일하셔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례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당해 판결에 있어서 파기환송받은 하급심은 그 판결 취지에 따라 그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고등법원에 돌아가면 기록 전체가 돌아오는 데, 다시 가는 데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심리를 거쳐서 재판이 다시 잡힐 건데 아마 첫 재판에서 끝나고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은 최대한 빨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3개월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나는 데 딱 1년 안에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8년에 기소가 돼서 지금 벌써 만 2년이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파기환송을 받은 수원고등법원은 최대한 빨리 판결을 선고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어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 허위사실 표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진녕]
거의 그렇게 되죠. 사실 TV토론까지 가지고 오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데이터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라고 묻고 잘못된 데이터로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이 되지만 결국 본인으로서는 나는 이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내 뜻과 달리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이지 내가 절대 거짓말하려고 한 의도는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처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행법, 현행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것으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으로는 앞으로 기소되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보도, 어떻게 보면 공정한 TV토론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라도 21대 국회에서는 이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입법을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법원 취지에 비춰서 다수설의 취지에 비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검증하지 아니한 내용을 공표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처벌한다거나 이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어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 내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