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7월 17일)

조간브리핑 (7월 17일)

2020.07.17. 오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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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결이 요약됐습니다.

이재명 기사회생…"선거토론 일부 부정확한 표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법관 12명 중 5명은 '유죄 의견'

벼랑 끝 회생…여당 대권구도 '이재명發 격랑'

안희정·박원순 퇴장 속 현직 유지

친문 세력의 비토 분위기가 숙제

이재명, 경기도 지사직 유지

기사회생 이재명, 대법 '면죄부'

뒷면에는 대법원의 판단 근거와 의미가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다수의견 "토론회 발언에 사법판단 경계"

반대의견 "유권자 판단 방해"

7대 5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배경을 요약했습니다.

"소극적 회피마저 벌하면 표현의 자유 지나친 제약"

시간 제약 속에 벌인 TV토론회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점을 실었고,

대법 "형 강제입원 질문에 해명 발언…적극적 공표행위 아냐"

파기환송된 이유를 한 면 가득 풀었습니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민변 회장 출신까지

이른바 '대법원 대 대법원'이라 불렸던 재판에 이 지사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소개한 기사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다음 역할은 국민이 정할 것…지옥에서 다시 온 것 같다"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사법 족쇄' 풀린 대권 주자 2위…코로나 대응, 재난소득, 공공배달앱 개발 등 이재명표 정책이 호응을 얻었다고 되짚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이라며, 정면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부활에 쏠린 눈…이낙연 독주 흔들까

한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는 동안 이 지사 판결이 궁금한 의원들이 결과를 검색하는 모습을 포착해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조간브리핑,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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