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 사실 숨겼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대법원 "일부 사실 숨겼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2020.07.16.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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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기고 부정확한 내용이 있더라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을 사실의 왜곡과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돼선 안 됩니다. 또 선거를 전후해 후보자 토론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사권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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