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2020.07.16.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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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었는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지사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담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중 유무죄 부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취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돼선 안 됩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유무죄를 나누는데 재판부 의견이 아슬아슬하게 갈렸다고요?

[기자]
네, 유무죄에 대한 재판부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7대 5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관 13명의 각자 판단에 따라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대법관이 유무죄를 가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 대 5로 나왔습니다.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대법관들의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관이 7명이고 반대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최종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습니다.

[앵커]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으로 보인다며,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근 /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 :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일응의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내용은 종전의 토론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변호인은 아직 남은 절차가 조금은 남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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