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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와 이메일 수백 통을 보내 협박하고 괴롭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헤어진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A 씨 아버지에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와 이메일 5백여 통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헤어진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 유발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아버지까지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수차례 이사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 임 씨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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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는 헤어진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A 씨 아버지에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와 이메일 5백여 통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헤어진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 유발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아버지까지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수차례 이사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 임 씨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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