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던지고, 침 뱉고, 때리고...이명희, '갑질 폭행'도 집행유예

[취재N팩트] 던지고, 침 뱉고, 때리고...이명희, '갑질 폭행'도 집행유예

2020.07.15.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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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범행 당시 영상…수행기사에 욕설·폭행
인천 호텔 공사장서도 ’갑질 폭행’…재판 넘겨져
직원 허벅지 발로 차거나 철제가위·화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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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마다 잇따라 실형 선고를 피하게 되면서,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재판부 판단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YTN을 포함해서 언론에 공개됐던 이명희 씨의 막말과 고성, 당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어떤 '갑질'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먼저 YTN이 재작년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던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 구기동에 있는 이 씨의 자택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방에서 나온 이 씨가 대뜸 수행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왜 휴대전화를 두 개 쓰느냐며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안국동 지압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개인 전화? 부숴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하러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XX이야 일할 때 (으악!)]

당시 입수한 20분가량의 영상에서 50차례 넘는 욕설이 이어졌고, 직원들을 향한 고성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이 씨가 조경 업무 담당자의 팔을 잡아끌어 밀치고, 서류 더미를 내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운전기사 등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고요.

일 처리가 맘에 안 든다며 직원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거나, 철제 전지가위와 화분을 던지고, 피해자가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충격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 실형을 면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이 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석 당시 현장도 보겠습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폭행과 욕설 당한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을까요?)….]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인 이 씨의 부당한 폭력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자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이 씨의 범행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지 궁금한 분 많으실 겁니다.

재판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명희 씨는 이번 사건 재판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범행의 상습성과 던진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인지, 형법상 '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 법리적인 부분을 다퉈왔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이 씨에게 폭력 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버릇처럼 폭력을 사용했단 겁니다.

이 씨가 던진 물건 화분과 가위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폭력 행위가 있었단 점만 인정됐고,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순간적 분노 표출일 뿐 폭력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은 점과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씨의 나이가 만 70세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살 수 있다고 충고하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끝맺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마다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봐주기 판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사건 판결이고 모두 실형 선고를 피했었죠?

[기자]
앞서 이명희 씨는 지난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쓴 혐의였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로 명품 옷과 도자기 등을 밀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세 번째 실형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이 씨가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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