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수사 이뤄지나..."'공소권 없음'이라도 수사 가능"

'박원순 성추행' 수사 이뤄지나..."'공소권 없음'이라도 수사 가능"

2020.07.14.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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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난 뒤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목적 아래 수사가 재개된 경우가 있는 만큼 이 사건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비서 A 씨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과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박 시장이 공직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는지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명확한 목적 아래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은 앞서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등 종결된 사건 수사를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재개한 뒤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수 단체도 성명을 내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호선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 피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규칙은 장관이 스스로 유권해석을 해서 바꿀 수 있고….]

높아지는 여론 속에 경찰과 검찰은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전직 비서 A 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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