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갈등' 이웃집 무단 침입해 불 지른 50대 영장

'소음 갈등' 이웃집 무단 침입해 불 지른 50대 영장

2020.07.14.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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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집에 몰래 침입한 뒤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3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여주시 30대 B 씨의 식당과 그 옆에 있는 주택의 창문을 깨고 침입한 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금방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밤늦은 시간에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B 씨와 갈등을 겪은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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