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원 상습폭행 혐의' 이명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직원 상습폭행 혐의' 이명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0.07.14.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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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게 명확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도중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화분과 장작, 전지가위를 던지는 등 자택 경비원을 24차례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로 이 씨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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