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고용유지' 초점..."월 2만7천 원 오르는 셈"

저임금 노동자 '고용유지' 초점..."월 2만7천 원 오르는 셈"

2020.07.14.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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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인건비 부담’ 삭감 또는 동결 주장
노동계, ’사회안전망’ 최대 25% 인상 요구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최종회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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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분을 월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올해보다 2만7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뒤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영계는 줄곧 코로나19 사태 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대 25%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루한 협상 끝에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파행 끝에 공익위원들이 낸 1.5%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냈던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올랐습니다.

이번 1.5% 인상은 IMF 때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감소 폭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첫 3개월은 87만 명, IMF 외환위기 첫 3개월엔 103만 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게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93만∼408만 명으로 추정되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만7천 원 더 받는 셈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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