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신병 확보해달라" 양승오 측 법원에 신청

"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신병 확보해달라" 양승오 측 법원에 신청

2020.07.13.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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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신병 확보해달라" 양승오 측 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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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 측이 일시 귀국한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양 박사 측은 재판부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 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씨 측은 신청서에서 박주신 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며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 일었습니다.

양 씨 등은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 원에서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던 박 씨는 아버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지키기 위해 지난 11일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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