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16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16일 선고

2020.07.13.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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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했지만,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를 잠정적으로 마쳤고, 오는 16일 오후 2시 판결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소된 건 지난 2018년 12월입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인 언행을 볼 때 강제입원 판단 등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직권남용을 무죄로 보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느 판단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달라지는데요.

2심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사건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되면 이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전합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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