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측 "4년 이상 성추행...도움 요청에도 묵인"

박원순 고소인 측 "4년 이상 성추행...도움 요청에도 묵인"

2020.07.13.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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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침실서 신체 접촉…메신저로 사진 전송"
A 씨 측, 온·오프라인 2차 가해 오늘 추가 고소
"도움 요청했지만…받아들이라는 이야기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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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변호인은 고 박 시장의 추행이 4년 이상 계속됐다고 폭로하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서울시 관계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경찰과 서울시에 명확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고 박 시장에 대한 고소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 씨 측이 오늘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비서직을 수행하던 4년,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된 이후에도 성추행이 지속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은 주로 집무실 등지에서 이뤄졌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신체 접촉은 하거나, 침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했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에도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보내는 등 추행은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했고,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메신저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직접 쓴 입장문 대독도 있었는데요.

A 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때 소리 지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선 믿고 싶지 않다면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위력의 크기를 다시 느끼고 숨 막히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은 고 박 시장이 숨진 뒤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고소장을 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A 씨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도 서울시가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A 씨의 피해 상담을 담당해온 여성단체 측도 발언에서 나왔는데요.

A 씨가 피해 당시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노동이라면서 피해가 사소하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더 이상 피해 사실조차 말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서 변경 요청조차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유족이 온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고 박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고 박 시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피해자의 직장이었던 만큼 규정에 의해 조사단 구성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다음 주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일 고 박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받자마자 다음 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 박 시장이 9일 실종됐고,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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