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측 오후 2시 기자회견

'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측 오후 2시 기자회견

2020.07.13. 오후 2: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소정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고소인 측이 잠시 뒤에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자]
일단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측이 언론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인데요. 물론 오늘은 전직 비서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이렇게 여성회 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낼 예정인데요.

그 회견에는 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사가 참석을 해서 피해 호소인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위로 성추행 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 입장 표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파장도 상당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영결식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쪽도 있지만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러한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이니만큼 굉장히 많은 주목을 끌고 또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지금 기자회견에 앞서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재고해 달라, 고인도 그렇고 유가족도, 물론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고소인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유가족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기자회견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방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을 받아서 기자회견을 미룰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2시로 지금 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2시까지 2분가량 남았는데 기자회견 진행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 취재기자도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김재련 변호사, 오늘 피해 호소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신 입장문을 낭독하고 또 입장을 설명할 김재련 변호사가 현장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인데 현장에서 지금 영상이 제대로 송출이 잘 되고 있어서요. 그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기자회견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이 일단 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화면이랄지 이런 게 준비가 되는 대로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고소사건 진행 경과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이 고소사건이 접수가 됐던 건 지난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사건이 접수가 됐던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지난 8일에 박원순 시장의 전직 비서였던 A씨가 2017년부터 비서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일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2017년부터 비서로 일하던 전직 비서 A 씨가 8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알려진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 9일 오후 5시 17분이었죠. 그 실종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성추행 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지난 10일 0시 1분에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장례 절차가 진행됐고 오늘 아침에 발인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결식이 모두 끝났고요.

현재는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들이 장지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피해를 호소하는 전직 비서의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오늘 오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은평에 있는 한국여성회전화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일단은 피해 호소인이 고소를 해서 그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에 대한 진술은 경찰이 모두 확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피해자에게, 그 고소인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느냐고 질문했고 본인이 신변보호에 동의를 해서 경찰이 현재 고소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경찰은 이 고소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을 소환조사 할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실종이 됐고 이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났고 이미 없기 때문에 조사할 대상조차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앵커]
기자회견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김재련 / 변호사 :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말하기가 금지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의 목소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왜곡과 곡해 없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체의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제목으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먼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분의 용기에 온 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은평에 있는 여성의전화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주로 여성들의 성 관련한 문제, 성범죄나 성폭력 피해 같은 것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어떤 회견의 취지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왜 열게 되었는지, 회견 취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식순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 입장문 이런 부분들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 부분은 김재련 변호인이 맡아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 같은 경우에는 2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장면을 잠시 보여드렸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관련된 부분은 회견 취지와 지원 발언 등이 끝나고 김재련 변호사의 고소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피해자 글을 대독하는 순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피해자 입장문을 낭독할 예정인데요. 오늘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변호사가 그 입장문을 대독할 예정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 A씨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나오고요. 또 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기자회견이 시작됐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 김재련 변호사의 고소 내용과 피해자 글을 대독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소권 없음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 관련된 사법 절차,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사법 절차는 더 이상 진척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쪽, 그러니까 고소인의 진술을 받고 나면 가해자 쪽, 피고소인의 진술을 받고 조사를 벌여야 하는데요.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인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돼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자체를 조사하는 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자회견을 통한 다른 부분의 여파로 다른 수사가 이뤄질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호소인의 신상정보가 최근에 막 유포되고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요.

그런데 그 떠돌아다니던 사진이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공개된 사람의 당사자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또 사건 수사가 진행됩니다. 실제 명예훼손이 맞는지, 누가 어떤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또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여성분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는 이미 이뤄졌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에 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요, 경찰이. 그래서 고소장 진술을 받으면서 고소인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느냐, 원하느냐라고 물어봤고 본인의 동의 아래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전담 보호 경찰관도 지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사자에게 의사를 물어서 경찰관을 지정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무래도 피해 호소인은 얼굴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매우 또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일이고 2차 가해, 3차 가해도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자회견장에 직접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는 건 치료상담이나 각종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개념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담 경찰관이 지정이 돼서요. 고소인이 제대로 잘 무사히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위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취해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재 화면 하단에 뉴스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현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데 회견 취지에 대해서,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걸 저희가 지금 화면 하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시청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인됐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 행동이 심해졌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변동 이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이 지속됐다라는 등의 취지의 내용이 계속 지금 현재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잠시 뒤에 고소장 관련된 내용을 김재련 변호사가 직접 발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새로운 이야기도 있습니까?

[기자]
아직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모두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받아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과 같은 내용을 지금 현장 취재기자들도 보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취지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소 상황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입장, 피해 호소인의 입장 부분도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고소장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으면 추가로 들어올 텐데 앞서 박소정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 추가로 더 진척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던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적인 절차는 종료가 되더라도 가부간에 실체적인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굉장히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결식이 마무리됐는데요. 영결식 현장에, 또 오늘 영결식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면서 유튜브로 생중계됐기 때문에 영결식 현장에는 참석한 사람이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청 광장에 비가 오는데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반면에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가 된 사람의 장을 이렇게 치르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어서 영결식 자체가 성대하게 잘 마무리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여전합니다. 한 쪽에서는 어쨌든 망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 끼친 많은 영향들, 좋은 쪽으로 바꿨던 부분들 그런 성과 자체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부분이라면 그런 성과들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 호소인의 목소리가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피해 호소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 추측성 보도들과 난무하는 허위 정보들이 2차, 3차 가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피해 호소인의 인권과 피해적인 측면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요. 그리고 반면에 유가족, 피해 호소인 그 어느 쪽도 최대한 고통스럽게 되지 않도록 가짜 뉴스나 허위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청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분향소 주변에서 그렇게 상반된 모습들이 많이 목격됐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분향소가 차려진 첫날에 많은 실랑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분향소 상황을 현장에서 중계하는 상황에서도 언론사의 많은 지지자들이나 또 반대편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희 YTN 보도하는 곳도 둘러싸고 큰 목소리를 내거나 항의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쪽, 그 반대쪽이 서로 충돌하면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첫날 분향소와 빈소는 시끄러웠었는데요.

하지만 이튿날부터는 그렇게 크게 시끄럽게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고요. 차분하게 분향소와 빈소의 조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영결식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주변을 모두 둘러싸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를 하고 했는데 큰 충돌 없이 무사히 마무리는 됐습니다.

[앵커]
오늘 발인과 영결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잠깐 언급하기는 하셨는데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서울시 기관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뜨거웠죠,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일정을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치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5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56만 명 넘게 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쨌든 이미 장례 절차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일부 시민을 대표해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가처분 신청은 바로 각하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 하단에 요약된 내용들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인간이기를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서울시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어쨌든 경찰 수사로는 성추행 고소 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로 더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피해 호소인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어서 2차 피해를 낳은 부분, 그런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외에 다른 건으로 고소가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주목되는 부분이 정부와 국회는 인간이기를 원했던 피해자 호소를 외면 말아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최근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성에 대한 성추행, 물론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여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둘러싸고 최근에 펜스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펜스룰은 미국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했던 이야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여성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혼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대동하고 만난다든지 여성만 단독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을 말하면서 그것이 펜스룰이라는 단어로 굳어졌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성 직원을 쓰지 않는다, 여성 비서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용어로 더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스룰을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됐는데 또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을 그렇다면 비서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이 또 다른 차별을 낳거나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여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막는 대응책은 국회와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그리고 성추행 고소사건과의 인과관계,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잠시만요. 잠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재련 /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상황입니다. 저희가 새벽 2시 30분경까지 피해자 1차 진술조사를 마쳤는데요. 7월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앵커]
지금까지 피해자, 고소인 측의 법률대리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증거 자료를 일단 공개를 했고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 강제 추행, 이런 혐의들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추행 사실이 있었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문제는 텔레그램의 대화가 직무에 관한, 근무를 할 때뿐이 아니라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 사실을 진술하면서 증거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비서는 2020년 7월 현재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은 비서로 일하다가 사직했다고 하는 사실만 알려졌는데 사직한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돼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시장 비서실 면접을 보라는 제안을 받고 비서실 근무를 하게 되었고 4년여간 근무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서 일하는데도 여전히 고 박원순 시장이 접촉을 해 왔다, 대화를 걸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집무실과 침실 등에서 이뤄졌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밀착, 이런 것들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계속 아마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입장문 낭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피해자 측,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일단 들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앞서 박소정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일단 경찰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돼서 추가적인 수사나 이런 건 힘들 것 같은데 2차 가해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다른 측면에서의 이런 사건, 전반적인 개요, 경과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일부 유튜버가 서울시청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서울시장의 이런 추행 혐의를 알고도 묵인했다, 방조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고발장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소장, 고발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사실 확인에 나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자회견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도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안이 묻혀지고 그리고 또 피해를 호소했던 고소인이 2, 3차 가해를 입는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추가로 취재가 되는 대로 그리고 들어오는 소식들은 정리를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소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