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논란...분향소 추모객 이어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논란...분향소 추모객 이어져

2020.07.12.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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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와 분향소에서 사흘째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발인과 서울시청 앞 영결식을 끝으로 닷새 동안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례 절차와 2차 가해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일정,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되는 셈입니다. 일단 장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지열]
5일장으로 진행되고요.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례 절차 자체가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고 기관장에 관한 그런 예우를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 차관에 대한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안치돼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에 일반인들도 조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내부에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까지는 별도로 존중을 해 드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망 직전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게 맞느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장례공동집행위원장의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故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소탈하고 검소했던 고인의 평소 삶과 뜻에 따라 유족도 사흘간의 장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시신이 밤늦게 발견돼 하루가 이미 지나갔다는 점, 해외 체류 중인 친가족의 귀국에 시일이 소요돼 부득이 입관 시기를 고려해 장례 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시고자 하는 심정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3일장, 5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3일장을 원래는 가족들이 원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소박하고 간소하게 장례 절차를 치르려고 했던 박 전 시장의 뜻에도 부합한다라는 게 가족의 뜻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목요일날 사망했는데 발견 시점이 금요일 자정이 넘은 직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미리 소요가 됐고 또 아들이 영국에서 귀국하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2주간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예외적인 사유로 그게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수시간 동안은 공항 인근에서 자가격리가 된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시간상 5일장으로 치르기로 결과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설명이 다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논란의 핵심은 이걸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도 많은데 사실 최다선으로 내리 3선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서울시정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 의전 편람의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같이 결론 내렸다는 게 지금 설명입니다.

[앵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미비점은 없는 거잖아요?

[양지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질 수는 없고요. 특히 국민이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굉장히 넓게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론이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장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주신 것처럼 가족들로서도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서울시에서 같이 있어서 추모하는 물결도 그만큼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입장이란 것은 다른 것이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끼리 기억하는 방법들을 서로가 존중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심리가 오늘 3시 반쯤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이 심리가 굉장히 일찍 열린 게, 어제 신청서가 들어가서 오늘 열린 게 다소 대단히 법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바로 영결식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어쨌든 판단을 오늘 내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걸로 보이고요.

사실상 문제 제기를 한 측에서 하는 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서울시의 예산을 쓴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도 그 금액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렇게 다액인지도 밝혀진 바는 없고요.

정부의정편람에는 법령 근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게 되면 기관장의 장례 형식으로 치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지만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양지열]
실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따진다고 하면. 물론 법원이 논란을 일찍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예 안 받아들여져서 아예 늦춘다고 하면 또 법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돼서 일찍 가처분 절차를 개시하기는 합니다만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거 혹은 이것이 집행됨으로써 어떤 불법적인 일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가처분 집행 금지를 해야 하는 게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서 망자를 기억해야 되는 다른 생각들을 막아야겠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논란 자체를 크게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만 쓰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논란이 있다는 게, 일단은 내일 오전 발인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영결식, 그리고 서울추모공원에서 하관식을 끝으로 박원순 시장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기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공식 답변 20만 명 기준도 넘어섰고요. 그만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망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헤아렸을 때 이걸 기관장 장례 형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제기,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사실상 방역이나 감염병 예방을 생각했을 때는 집합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목소리가 혼합되면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3선을 한 시장의 전례가 없었고 서울시장이 기여했던 바가 있고 또 관계 근거에 다 적합하게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서울시특별시장으로 내일 발인까지 마쳐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박홍근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2시 정도에 내일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런 논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 내지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 시장 장례 일정과 또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이후, 사망 전날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인데요.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게 수사기관으로서 이것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사실 공소를 기각해서 재판을 중단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한쪽에서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을 때 반대편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과연 내막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얘기를 전혀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둘러싸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박 시장의 죽음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측하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억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과 별도로 걱정되는 것이 인터넷 등에서 박 시장을 고소한 직원에 대한 신상털기, 유언비어들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뿐 아니라 고인을 향한 무분별한 유언비어도 유포되는 상황인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고소 사실이라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SNS나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지금 유포,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고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그 여성분에 대해서도 전형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2차 폭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피해 여성분의 입을 빌려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해 여성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계속 거론되기를 원하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런 부분을 정치 쟁점화하고 전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보면 이 부분 역시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 행위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께도. 법조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양지열]
제가 아까 박 시장에 관해서도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소권 없이 종결이 됐다, 그 이유가 망자라서 얘기를 들어볼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또 어떤 얘기가 되냐면 고소를 한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반론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만이 돼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 부분도 일종의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이 아니고 억측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이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각자의 생각마다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야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꺼냈을 때는 분명하게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망자에 대해서 사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실형까지 이를 만큼 높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극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단체 대화방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 같은 걸 옮기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양지열]
그건 여러 번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이 단순하게 복사해서 이른바 퍼서 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별 범죄가 아닐 거야, 유포행위는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앵커]
경찰도 고소인의 신변보호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보통 이런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에 신변보호요청도 가능한 겁니까?

[장윤미]
보통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뭔가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저어되고 두려워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꼭 그런 경우에만 신변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본인 신상이 유출되었거나 될 수 있는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한 본인 인적사항이 제3자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를 느끼고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렇다면 경찰로서도 이런 요청이 있을 시에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신변보호 요청이 될 거고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냐면 보통 손목시계 형태의 그런 기구를 나누어줍니다.

지급을 하면 거기에 본인이 위해를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그 조치를 통해서 경찰이 그 집으로 와서 신변보호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여성분이 원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경찰로서도 받아들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서울특별시장 논란,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논란이 퍼지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관련된 소식인데요.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팀닥터로 불리던 안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일단 신청해놓은 상태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팀닥터로 불렸지만 거의 정체불명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국회 문광위 위원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도 신원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까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폭행을 사실상 주도했었고 감독이나 선수들 위에서 군림하다시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대구에 있는 거주지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폭행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불법의료행위와 폭행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고요. 그동안 안 씨가 경주시청 소속이 아니어서 경북체육회에서는 처벌도 할 수 없고 조사도 강제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의료행위와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안 씨는 최대 어떤 처벌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장윤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행죄 그리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 위반 행위 다 범죄사실에 포함되고요. 최근에는 강제추행, 선수들에 대해서 사실상 치료를 빌미로 강제적인 추행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추가 고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또 더해지고 또 부가적으로는 이게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일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월급, 급여를 받고서 사정이 아니었어서 선수들에게 사실상 치료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그리고 수시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한 5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기관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여러 횟수, 전부 다 하나하나가 범죄를 구성하게 되고 이 부분이 더 입증된다면 아마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사면허도 없는 의료인도 아닌 안 씨가 어떻게 팀닥터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인데요.

감독인 김규봉 씨도 잘 몰랐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규봉 씨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규봉 / 경주시청 감독 (지난 6일) : 원래 2008년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됐고 병원에서 선생님이라 불렀던 사항이고, 사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었고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에 의하여...]

[앵커]
팀 내에서 가졌던 권한을 보면 굉장히 제왕적인 권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팀 가해자 중 한 명인 장윤정 선수의 소개로 팀에 합류하게 됐다는 얘기죠?

[양지열]
일단 가해자로 알려진 그 주장이었다고 하죠. 장 선수가 굉장히 팀 내에서도 본인도 다른 선수들에게 선배 정도 이상의 코치로도 불릴 정도로까지 군림을 했다고 하죠.

그 선수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팀닥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선수들을 폭행을 하고 심지어 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독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녹취록 등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 자체, 그러니까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의사처럼 행세를 하고 팀에 팀닥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지금 이른바 우리나라 체육계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내는 성적 위주의 선수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트라이애슬론처럼 비인기종목이고 지원이 작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다른 엘리트 체육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은 없고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알음알음으로 해서 팀을 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팀내에서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폐쇄적인 형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 나이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당연히, 그냥 그렇게만 커왔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환경인 줄로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구조적인 모순점 같은 것들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정말 이게 이번에 비단 한 번, 이례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최숙현 선수의 사건이 있기 전부터 체육계에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고질적으로 병폐로 지목되어 왔던 이런 폭행, 또 성추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생전에 문제 제기를 수사기관에도 했고 체육회에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망 전에 받았던 회신은 본인이 어떤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 바로 전날에도 체육회 관계자와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이걸 제가 다 준비해야 되냐고 굉장히 체념한 듯한 반문을 하기도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비단 이번만, 또 트라이애슬론 이 종목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 근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정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지열]
일단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사실 이 부분을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이 경찰에서도 검찰에 송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끝내고.

그런데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돼 있었느냐, 얼마만큼이나 수사내역과 얼마만큼이나 처벌을 해야 된다고 수사가 올라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구지검 쪽에서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다시 보겠다고 해서 4명의 검사를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장 변호사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그냥 스포츠 선수로서 또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뭔가 그 선수 입장에서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회 전체, 자기가 소속돼 있는 협회 혹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를 상대로 형사적인 요구를 했었을 때 그러면 그 힘의 균형이 말도 안 되게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협회의 조사기관이라든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면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쪽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당신은 무슨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의 조사가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됐을 때 또 그런 식으로 묻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뒤늦었지만, 물론 철저하게 밝혀야겠지만 꼭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나서야 특별이란 붙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평상시에 체제를 잘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도가 좀 더 필요할까요?

[양지열]
지금도 이미 1년 전, 2년 전에도 특히 체육계 분야에서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됐지 않았습니까? 국가대표 선수, 또 메달을 땄던 선수들이 뜻밖에도 팀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었고.

그럴 때마다 만들어졌던 게 인권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권센터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대응이 있거나 신고가 있으면.

[앵커]
사후약방문 방식으로 진행된 거죠.

[양지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각각의 선수들 개인들이 최 선수가 딱 그런 경우였잖아요. 당신이 다친 것 같은 것들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야 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일반인이고 스포츠에만 전념해 왔던 그런 선수가 어떻게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선수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변호인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양지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본인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경우에 필요할 때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것들도 있고요. 선수도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찾아봐라라는 그런 가르침도 주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계처럼 몇 번이고 이런 일이 반복됐다면 체육계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는 강화해야겠죠.

[앵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던 선배 선수 김 모 씨가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 않다가 폭행을 인정하고 또 주장과 감독의 폭행 사실까지 다시 폭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이 김 모 선수의 진술을 보면 본인이 해외에 전지훈련을 갔을 때 최숙현이 감독에게 구타를 당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본인도 어떤 가해 행위, 구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다른 일원들도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국회에 나가서 후배들이 정말 진정어리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진술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장 모 주장에 대해서도 종전 입장에서 좀 달라진 것이 계속해서 한 달에도 3~4차례, 계속해서 구타를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면서 나도 이 폭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처벌까지 불사하고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수사에 있어서도 최숙현 선수의 피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수사가 진행된다면 아까 나왔던 폭행, 나아가서 상해 내지는 미성년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까지도 사실 의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이 선수의 말이 맞다면 처음에 감독은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장윤미]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건 피해자한테 2중, 3중의 고통을 준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때문에 양형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이 이런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선수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변호인 제도 같은 걸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장윤미]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 100번 공감한다는 차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숙현 선수가 정말 낙담했던 것이 본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듯한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옆에 있었으면 사실상 비교적 수월하게 본인의 무게감을 덜어주면서 조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체육계에 국한되지 않는 변호인 조력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계에 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정말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철인3종협회에서는 감독과 주장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징계도 내려졌는데 수사가 진행되면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도 더 나올 것이고 이 고발건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양지열]
그 범위,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폭행이라든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든가 심지어 팀닥터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된 부분이고.

그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영구제명이라고 하는 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수사나 재판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통해서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체육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서는 걸 보고도 이렇게 빨리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사이에는 왜 아무것도 못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게 선수들이 체육계 내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호소를 하고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이 좁은 체육계에 내가 종사하고 있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종목에.

이게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뚜껑인 겁니다. 가로막힌 거예요. 이 조치 자체가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요. 앞으로도 글자 그대로 엄단에 의해서 이런 폭력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체육인들 같은 경우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요. 체육계, 체육인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이라는 미명 하에 훈련을 고강도로 하면서 위계질서가 너무나 강화돼 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쉽사리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성과 그리고 메달이라는 목표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중에 많은 희생들이 당연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엘리트 체육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번 일을 계기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죠. 서울특별시장에 관한 논란 그리고 고 최숙현 선수의 수사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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