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거짓" 딸 탄원서에도 '성폭행' 아버지 중형

"신고는 거짓" 딸 탄원서에도 '성폭행' 아버지 중형

2020.07.12.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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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피해 신고가 거짓이라는 딸의 탄원서에도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미성년자인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성폭행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딸 이름으로 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A 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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