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2020.07.09. 오후 8: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긴 은 시장은 항소 자체가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은 시장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은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자체는 적법하지만 검사가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이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이를 근거로 항소심이 1심 유죄 부분 형을 가볍게 보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공보 연구관 :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긴 은 시장은 SNS에 재판부와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분들께 고맙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금 와서 새로운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은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최대 1심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여 시장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