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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이나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에 시행 1주년을 맞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며 이번 권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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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이나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에 시행 1주년을 맞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며 이번 권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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