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공범이다"...성 착취 '솜방망이 처벌' 관행 바뀔까?

"사법부도 공범이다"...성 착취 '솜방망이 처벌' 관행 바뀔까?

2020.07.08.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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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 죽었다"…여성단체·시민들 장례 퍼포먼스
"손정우 미국 송환 불발로 강력한 처벌 어려워져"
손정우 성 착취 범죄로는 추가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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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사법부 결정을 두고 비판이 뜨겁습니다.

애초 손정우의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조계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 국화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손정우 인도 거절 결정으로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여성단체와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장례식을 연 겁니다.

시민들은 미국 송환이 불발돼 더 강력한 처벌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손정우의 성 착취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겁니다.

[리아 /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 그런데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다니 공범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5명에게 60만 원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가벼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1심은 손정우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더는 죗값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건, 아직 남아 있는 혐의인 자금세탁, 즉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적용하는 처벌 수위도 두 나라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영미 / 변호사 (YTN 라디오 출연) : 엄벌을 받아서 아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었죠.]

과거에 약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센 나라로 보내버리는 게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면죄부'에 그치지 않으려면 성 착취물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던 검찰과 법원의 관행 개선은 물론, 형량 가중 등을 위한 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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