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실래요] 아이들 '먹거리 안전' 비상...대책은 없을까

[시사하실래요] 아이들 '먹거리 안전' 비상...대책은 없을까

2020.07.08. 오전 08: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아이들 먹거리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안산과 부산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잇따르고 부모들의 걱정은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기자]
웃는 얼굴로 유치원에 갔던 우리 아이, 그런데 지금은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6개월 아기까지,이름도 어려운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생과 가족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감염경로는 여전히 알 수 없는데 원인을 밝혀줄 단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피해 원생 부모 : 왜 아이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유치원에 갔다가 나올 때는 병원에 실려 갔어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자]
음식보관 의무를 몰랐다는 원장의 해명에,피해 원생 가족들은 40년 이상 경력의 유치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36명이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1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아이들 먹거리가 위태위태합니다. 규정이 미흡해서일까요, 아니면 관계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또 문제였던 걸까요? 아이와 부모들은 알고 싶습니다.

[앵커]
저 역시 아이를 지금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두 분 역시 기관이나 학교에 보내야 하는 엄마 입장입니다. 이런 급식사고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안산 유치원의 경우는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았어요.

보존의무 위반으로 50만 원, 보고의무 위반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규정도 허술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정민] 사실은 솜방망이가 맞죠. 이유는 현행법상 유치원이 사립학교법 대상이기는 하지만 학교급식법에는 적용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적용되는 건 식품위생법일 뿐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으려면 과실과 원인이 다 규명된다면 식품위생법상으로도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인 형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서 원인규명이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50만 원이나 신고 안 한 200만 원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훨씬 싸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태료를 강화할 법안 같은 거나 어떤 법개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정민]
실제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에 적용되는 법이 이미 통과가 돼서 내년 1월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리나 아니면 배식하는 데 위생이 훨씬 좋아지는데요.

[황보승희]
그나마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 처벌기준이 많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5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수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지금 유치원3법 개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박용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된 안을 보면 학교급식법의 처벌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아직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유치원 3법 개정할 때 우리 당의 김한표 의원님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특히 300명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 영양사 두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켜서 발의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아 수가 20명이 안 되는 곳들이 전국에 400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을 제정할 때 정부에서도 영세한 사립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원생이 20명 이하인데 영양사를 두는 것이 재정적으로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한 유치원에 한 명의 영양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5개 유치원 묶어서 1명의 영양사를 두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법 발의하셨던 박용진 의원님께서 유은혜 장관님께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한 유치원당 영양사를 두어서 제대로 급식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시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민]
실제로 학교급식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관련 문제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죠. 너무 아쉽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