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성 착취' 손정우 범죄인 인도 재청구 가능?

[팩트와이] '성 착취' 손정우 범죄인 인도 재청구 가능?

2020.07.08. 오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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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또, 국내에서 처벌받고 나면 미국으로 다시 송환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손정우를 수사에 활용해 국내에서부터 성 착취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재판부가 손정우를 미국에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며 직접 아들을 고소한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1. 고소 취하하면 끝?

손정우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죄로는 처벌을 받아 이미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현시점에서 국내법상 남은 죄는 '자금 세탁'.

법적으로 '범죄수익 은닉죄'인데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설령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장윤미 / 변호사 : 친고죄 규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국내에서 중형 선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가 범죄를 밝혀내 가중 처벌한다면 최고 7년 6개월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범죄 이익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 2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미국에 비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 관대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과거 검찰의 기소에서 손정우의 '자금 세탁' 혐의가 빠졌고, 재판에서 감형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3. 범죄인 인도 재청구 가능?

법원이 국내 수사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했다면, 국내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송환할 수는 있을까.

이번에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 손정우 수사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라는 처벌받지 않은 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주원 / 변호사 : 국내에서 불법 자금 세탁 죄로 처벌되고 나면, 비록 양형이 낮다 해도 같은 죄로는 추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빠뜨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낸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다시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취재기자 이정미 smiling37@ytn.co.kr
인턴기자 손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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