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클럽 만취여성 성폭행 무죄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여성단체 "클럽 만취여성 성폭행 무죄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2020.07.07.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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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비판하고, 대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63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되짚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7년 20대 여성 A 씨는 서울 홍대 클럽에서 남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은 뒤 서울의 한 모텔에서 깨어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며, 남성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가해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만취 여성을 상대로 남성 네 명이 조력하고 모텔직원까지 방관하며 성범죄가 벌어졌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술 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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